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 계약이 낙찰 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송파구 규칙의 제안서 평가절차를 보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자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추첨하게 됩니다.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므로 다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에서 인맥을 동원하여 일시에 수십 명의 평가위원 후보를 등록하여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친숙한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평가 전에 미리 위원들을 접촉하여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 정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 점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하는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둘째,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교수, 기술사, 업무 경력자 등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하여 추첨으로 선정.
셋째,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여성, 환경, 사회봉사 등 분야별 주민대표를 포함시켜 주민대표성을 반영.
넷째,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원칙을 준수.
다섯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송파구 계약정보시스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 메뉴를 추가하여 공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주관 부서 업무담당 팀에서 알 수 없도록 다른 팀과 공동 관리하면서 담당 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와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 계약이 낙찰 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송파구 규칙의 제안서 평가절차를 보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자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추첨하게 됩니다.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므로 다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에서 인맥을 동원하여 일시에 수십 명의 평가위원 후보를 등록하여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친숙한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평가 전에 미리 위원들을 접촉하여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 정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 점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하는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둘째,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교수, 기술사, 업무 경력자 등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하여 추첨으로 선정.
셋째,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여성, 환경, 사회봉사 등 분야별 주민대표를 포함시켜 주민대표성을 반영.
넷째,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원칙을 준수.
다섯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송파구 계약정보시스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 메뉴를 추가하여 공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주관 부서 업무담당 팀에서 알 수 없도록 다른 팀과 공동 관리하면서 담당 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와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직군을 판단하여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의 범위와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체계 등의 업무 규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 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위험직군을 판단하여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의 범위와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까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체계 등의 업무 규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 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의 발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및 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재난발생 시 안 제22조 제3호를 지원근거로 하여 소형음식점을 비롯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급격한 매출감소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의 발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가능 및 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재난발생 시 안 제22조 제3호를 지원근거로 하여 소형음식점을 비롯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재난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방법을 일원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신고대상과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안 제10조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안은 2억원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현장 방역활동 중에도 자료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 역시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스물여섯 명의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부패 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신고대상과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을 확대하고, 안 제10조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환수방법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기 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액안은 2억원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현장 방역활동 중에도 자료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 역시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스물여섯 명의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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