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9쪽~1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입 예산현액은 578억 3,345만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4,207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610억 57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597억 5,834만원, 이중과오납금 6억 1,627만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4,207만원, 미수납액은 18억 6,36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1쪽~2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96억 6,802만원으로 지출액은 921억 5,664만원, 명시이월이 121억 9,485만원, 사고이월이 50억 1,515만원, 보조금 반납이 1억 4,8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5,2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억 22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치수과 전용은 2건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884만원, 빗물펌프장 보수공사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전용이 3건으로 각종 폐기물처리 평가방식 변경 600만원, 환경공무관 방한용품 구입 1,5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에 5,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4건에 10억 6,854만원으로 도시교통과와 치수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2022년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814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으로 6억 7,020만원을 사용하고, 동공이 발생했던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을 긴급 보강공사하는데 3억 7,82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9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636억 8,67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28억 1,394만원, 수납총액은 660억 8,116만원입니다. 이중과오납이 2,440만원, 실제 수납액 660억 5,676만원, 불납결손액은 5억 2,4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62억 3,2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6억 8,670만원으로 지출액이 441억 5,467만원, 명시이월이 85억 6,753만원, 사고이월이 31억 2,52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768만원, 집행잔액은 78억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65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3,343만원, 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3억 646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억 6,602만원,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1,243만원, 이자수입 등 312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914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641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5,76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38억 60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9억 5,87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9억 487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 9,174만원, 출연금·이자 등 18억 1,600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20억 7,607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3,16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843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등 3,137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3,362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7억 6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503만원, 이자수입 3,394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8억 4,8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99쪽~1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입 예산현액은 578억 3,345만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4,207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610억 57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597억 5,834만원, 이중과오납금 6억 1,627만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4,207만원, 미수납액은 18억 6,36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1쪽~2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96억 6,802만원으로 지출액은 921억 5,664만원, 명시이월이 121억 9,485만원, 사고이월이 50억 1,515만원, 보조금 반납이 1억 4,8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5,2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억 22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치수과 전용은 2건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884만원, 빗물펌프장 보수공사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전용이 3건으로 각종 폐기물처리 평가방식 변경 600만원, 환경공무관 방한용품 구입 1,5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에 5,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4건에 10억 6,854만원으로 도시교통과와 치수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2022년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814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1,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컸던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으로 6억 7,020만원을 사용하고, 동공이 발생했던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을 긴급 보강공사하는데 3억 7,82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91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636억 8,670만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28억 1,394만원, 수납총액은 660억 8,116만원입니다. 이중과오납이 2,440만원, 실제 수납액 660억 5,676만원, 불납결손액은 5억 2,4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62억 3,2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6억 8,670만원으로 지출액이 441억 5,467만원, 명시이월이 85억 6,753만원, 사고이월이 31억 2,52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768만원, 집행잔액은 78억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65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3,343만원, 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3억 646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억 6,602만원,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1,243만원, 이자수입 등 312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914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641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5,76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38억 60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9억 5,87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9억 487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5억 9,174만원, 출연금·이자 등 18억 1,600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20억 7,607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3,167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843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등 3,137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3,362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7억 61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1,503만원, 이자수입 3,394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8억 4,89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태양광 스마트벤치랑 스마트 관계된 건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보니까 수의계약 업체와 협의 중 사업 포기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태양광 스마트벤치랑 스마트 관계된 건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유를 보니까 수의계약 업체와 협의 중 사업 포기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쪽에 보시면 세부 결산내역을 보시면 이중과오납 금액이 있습니다. 이중과오납이 6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상임위에는 세입을 주로 걷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가 세입을 좀 거둬들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5쪽에 주차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이중과오납이 2,44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중과오납 6억이 되는 이 금액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이중과오납이 됐는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쪽에 보시면 세부 결산내역을 보시면 이중과오납 금액이 있습니다. 이중과오납이 6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상임위에는 세입을 주로 걷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가 세입을 좀 거둬들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5쪽에 주차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이중과오납이 2,44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중과오납 6억이 되는 이 금액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이중과오납이 됐는지 그거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51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1,025만 5,54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치수과에 257페이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명시이월 3억 1,800만원, 명시이월 사유가 뒤에 있긴 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에 25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데 5,244만 9,200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 1,177만 9,990원 거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전기 충전구역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205만 8,280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LED 조명 보급사업 699만 5,130원 보조금 반납됐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239만 4,000원 이거 왜 반납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청소행정과에 263페이지, 친환경 수소차 보급 이거 9억 2,000만원인데 이 차종은 무엇이며 명시이월인데 계약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1톤 차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도 안 되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9억 2,000이라는 돈을,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 9억 2,000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51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1,025만 5,54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치수과에 257페이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명시이월 3억 1,800만원, 명시이월 사유가 뒤에 있긴 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에 25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데 5,244만 9,200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 1,177만 9,990원 거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 전기 충전구역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1,205만 8,280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LED 조명 보급사업 699만 5,130원 보조금 반납됐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239만 4,000원 이거 왜 반납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들이 질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청소행정과에 263페이지, 친환경 수소차 보급 이거 9억 2,000만원인데 이 차종은 무엇이며 명시이월인데 계약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1톤 차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도 안 되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9억 2,000이라는 돈을,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 9억 2,000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예산이 없죠. 다 쓰셨죠? 부족하진 않았는지, 몇 월 정도면 이 예산이 없어지는지, 지금 스쿨존 문제 때문에 많이 예산을 이쪽을 사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쪽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교통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남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52페이지, 도시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전거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꽤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53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친환경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이 별로 메리트가 없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기능 유지강화 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남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런 쪽은 사실 예산집행이 대단히 빨리 된 것 같아요. 돈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9월이나 10월에 다 떨어졌는지. 아니,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런 예산을 좀 늘려 잡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작년에도, 아마 그전에도 이랬을 거 같은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신설·개량하고,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두운 곳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아래 보면 또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적절하게 잘 예산을 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치수과 가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잘 쓰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거의 남아 있질 않은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을 좀 늘려 잡아야 되지 않는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는 또 눈에 띄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남는 부분을 적절히 좀 맞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에 257페이지 보면 성내천 관련해가지고 돈을 대단히 많이 쓰셨어요. 성내천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투자된 것에 비례해서 성내천이 생태하천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바뀌었는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하고, 돈만 사용을 하고 별로 해놓은 게 없는지, 눈에 띄는 게. 그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내천 관련된 게 그 아래 한 5~6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이것도 지출잔액이 꽤 많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가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관리비가, 260쪽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관리비가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본래 예산을 잡을 때 관리비를 여유 있게 잡은 건지, 아니면 관리비 사용을 할 만한 게 없었는지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62쪽에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우리 공무직 일하신 분들 후생복지비용은 좀 안 남았으면 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자원활용과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서 이 부분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죠. 그래서 왜 남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예산이 없죠. 다 쓰셨죠? 부족하진 않았는지, 몇 월 정도면 이 예산이 없어지는지, 지금 스쿨존 문제 때문에 많이 예산을 이쪽을 사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쪽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교통시설 환경개선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남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52페이지, 도시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전거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꽤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53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친환경 안전도로 구축,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친환경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업이 별로 메리트가 없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기능 유지강화 해서 예산이 또 많이 남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런 쪽은 사실 예산집행이 대단히 빨리 된 것 같아요. 돈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9월이나 10월에 다 떨어졌는지. 아니,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런 예산을 좀 늘려 잡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작년에도, 아마 그전에도 이랬을 거 같은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신설·개량하고,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두운 곳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아래 보면 또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적절하게 잘 예산을 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치수과 가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관내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을 잘 쓰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거의 남아 있질 않은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을 좀 늘려 잡아야 되지 않는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는 또 눈에 띄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남는 부분을 적절히 좀 맞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에 257페이지 보면 성내천 관련해가지고 돈을 대단히 많이 쓰셨어요. 성내천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투자된 것에 비례해서 성내천이 생태하천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바뀌었는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하고, 돈만 사용을 하고 별로 해놓은 게 없는지, 눈에 띄는 게. 그걸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내천 관련된 게 그 아래 한 5~6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이것도 지출잔액이 꽤 많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예산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가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관리비가, 260쪽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관리비가 꽤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본래 예산을 잡을 때 관리비를 여유 있게 잡은 건지, 아니면 관리비 사용을 할 만한 게 없었는지 그걸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62쪽에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우리 공무직 일하신 분들 후생복지비용은 좀 안 남았으면 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자원활용과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서 이 부분도 예산이 꽤 많이 남았죠. 그래서 왜 남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어서 질의할 거는 따로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교통과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21년에는 8.09%에서 2022년에는 20.48%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전년도에는 8% 정도 집행잔액이 있다면 ’22년도에는 20%가 넘었어요.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조금 그거를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어서 질의할 거는 따로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교통과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2021년에는 8.09%에서 2022년에는 20.48%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전년도에는 8% 정도 집행잔액이 있다면 ’22년도에는 20%가 넘었어요.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조금 그거를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집행잔액을 줄이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과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중과오납이 6억 1,627만원으로 전체 수납 총액의 1%가 좀 넘는데요. 이 부분이 이중과오납이 많은 편이 아닌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과오납이 많은지 그 사유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 같은 경우는 환급처리를 해야 될 텐데 환급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중과오납이 6억 1,627만원으로 전체 수납 총액의 1%가 좀 넘는데요. 이 부분이 이중과오납이 많은 편이 아닌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과오납이 많은지 그 사유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오납 같은 경우는 환급처리를 해야 될 텐데 환급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에 치수과 357쪽을 보니까요, 동공이 발생해서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예비비로 3억 7,082만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미리 예측을 못 하고 동공이 그렇게 크게 발생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3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답변시간 30분이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에 치수과 357쪽을 보니까요, 동공이 발생해서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예비비로 3억 7,082만원을 사용을 했는데요. 왜 미리 예측을 못 하고 동공이 그렇게 크게 발생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30분 정도…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답변시간 30분이요?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예.
●위원장 이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이중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6억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는 특별회계가 한 2,4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가 34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과가 6억 1,200만원, 맑은환경과가 56만 1,000원, 청소환경과가 119만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도로과가 6억 1,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환급분이 한 5억 9,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과 부분은 이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별도의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직원들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이중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페이지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6억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는 특별회계가 한 2,4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가 34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로과가 6억 1,200만원, 맑은환경과가 56만 1,000원, 청소환경과가 119만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도로과가 6억 1,2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소송비용 환급분이 한 5억 9,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과 부분은 이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 별도의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직원들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이 한 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등하교 시 학교 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학교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매년 공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확보한 게 1억 100만원입니다. 그게 한 31명의 안전지도사 비용, 임금인데요. 거기서 중도 퇴사자가 3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스쿨존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지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걸 많이 호응해서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사업 수준 향상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은 한 13억 됩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한 9억 2,000 되는데 4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3억 5,000만원이 복정역 역명을 개정하려다가 상대 시, 그러니까 성남시의 반대로 인해 무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게 송파둘레길 횡단보도 사업 관련인데 설계변경하면서 설계가 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그게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4억 2,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400인데요. 거기서 제일 큰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 부속물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6,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이 4,800만원 있는데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쓰고 남은 거를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전거 관련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총예산이 9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운영되는데 1명이 퇴사하면서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4,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원을 추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남은 한 4,700만원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2021년도, ’22년도 집행잔액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단은 ’21년도는 한 8% 집행잔액, ’22년도는 20%인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최대한 잔액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특히 모두에도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복정역 역명 개정 때문에 지출하려고 했던 3억 5,000만원이 통으로 불용이 되면서 좀 차이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 세세한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2년 치를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저희가 복정역을 빼면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국장께서 이중과오납 부서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포함해서.
지금 저희는 340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됐는데요. 이게 과태료 산정금액이 검사종료일에 하향되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 환급이 발생된 경우가 34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정책과에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이 한 1,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등하교 시 학교 또는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학교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매년 공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확보한 게 1억 100만원입니다. 그게 한 31명의 안전지도사 비용, 임금인데요. 거기서 중도 퇴사자가 3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스쿨존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지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측에서도 그런 걸 많이 호응해서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사업 수준 향상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은 한 13억 됩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한 9억 2,000 되는데 4억 5,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3억 5,000만원이 복정역 역명을 개정하려다가 상대 시, 그러니까 성남시의 반대로 인해 무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게 송파둘레길 횡단보도 사업 관련인데 설계변경하면서 설계가 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그게 예산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4억 2,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400인데요. 거기서 제일 큰 교통안전시설 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 부속물 등을 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6,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이 4,800만원 있는데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쓰고 남은 거를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전거 관련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총예산이 9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운영되는데 1명이 퇴사하면서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4,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원을 추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남은 한 4,700만원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2021년도, ’22년도 집행잔액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일단은 ’21년도는 한 8% 집행잔액, ’22년도는 20%인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최대한 잔액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발생되고요, 특히 모두에도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복정역 역명 개정 때문에 지출하려고 했던 3억 5,000만원이 통으로 불용이 되면서 좀 차이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 세세한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2년 치를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저희가 복정역을 빼면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자료로 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다음은 국장께서 이중과오납 부서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포함해서.
지금 저희는 340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발생됐는데요. 이게 과태료 산정금액이 검사종료일에 하향되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 환급이 발생된 경우가 34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정책과에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먼저 이혜숙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2022년도 세입내용 중 이중과오납 6억원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세입 내역 중에 총환급금액이 6억 2,211만원입니다. 그중에 2020년도에 가든파이브 내에 가든파이브웍스하고 동남권 유통단지에 송파한화오벨리스크라는 부지에 완화 차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소송한 결과 소송에서 패소돼가지고 5억 9,500만원을 환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급금액 2,711만원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해서, 사업이 취소됐거나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억 2,200만원이 과오납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사업의 집행잔액 대부분은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제설대책 추진하고 기동반 운영비에서 2020 제설대책 단계별 근무상황의 수당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2022년 12월 15일 이후로 눈이 많이 왔지만, 이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은 잔액이 발생돼서 1억 1,4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 됐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노면하부 공동 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지하동공 관련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지하를 탐사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2,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도급비 중에 가스 지하탐사를 용역을 하면 코어를 뚫게 되면 채움제를 채우거든요, 침하되지 않게. 그 채움제를 채운 작업공간 중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천공을 못 하게 합니다, 도시가스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약 한 5,49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 중 과속방지턱이나 예산액엔 없는데 왜 언제 소진됐는지, 그 집행잔액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의 과속방지턱 신설은 정비현황이 예산액이 한 1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이 18개소 했고, 재도색이나 보수가 1,200㎡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에는 80%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예산은 10월 말쯤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4개소 신설했고요, 정비가 아마 30개소 완료된 상태고, 현재 과속방지턱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포장도로, 16억입니다. 작년 9월 소진됐고, 12월에는 7억 정도 완료시킨 거고요. 올해 ’23년도 포장도로 예산이 18억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13억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 한 3억원 정도가 아마 포장도로는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으로 민원이 가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 추가로 하겠지만, 아니면 내년도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사실 1만 3,600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예산 17억 1,400만원 중에 사실은 14억 6,5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자재비, 가로등 보수자재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작년도에는 전기세가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LED등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기요금이 감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기요금이 계속 4차례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기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그만큼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된 거고요.
우리는 LED등으로 교체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전체를 따졌을 때 LED등으로 바꾼 거. 그래서 이 LED등으로 최대로 많이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2022년도 세입내용 중 이중과오납 6억원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세입 내역 중에 총환급금액이 6억 2,211만원입니다. 그중에 2020년도에 가든파이브 내에 가든파이브웍스하고 동남권 유통단지에 송파한화오벨리스크라는 부지에 완화 차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소송한 결과 소송에서 패소돼가지고 5억 9,500만원을 환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급금액 2,711만원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해서, 사업이 취소됐거나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억 2,200만원이 과오납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사업의 집행잔액 대부분은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제설대책 추진하고 기동반 운영비에서 2020 제설대책 단계별 근무상황의 수당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2022년 12월 15일 이후로 눈이 많이 왔지만, 이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은 잔액이 발생돼서 1억 1,41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 됐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노면하부 공동 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지하동공 관련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지하를 탐사해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2,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도급비 중에 가스 지하탐사를 용역을 하면 코어를 뚫게 되면 채움제를 채우거든요, 침하되지 않게. 그 채움제를 채운 작업공간 중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천공을 못 하게 합니다, 도시가스 위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약 한 5,49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 중 과속방지턱이나 예산액엔 없는데 왜 언제 소진됐는지, 그 집행잔액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의 과속방지턱 신설은 정비현황이 예산액이 한 1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이 18개소 했고, 재도색이나 보수가 1,200㎡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에는 80% 집행하였고요, 나머지 예산은 10월 말쯤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4개소 신설했고요, 정비가 아마 30개소 완료된 상태고, 현재 과속방지턱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포장도로, 16억입니다. 작년 9월 소진됐고, 12월에는 7억 정도 완료시킨 거고요. 올해 ’23년도 포장도로 예산이 18억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13억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 한 3억원 정도가 아마 포장도로는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으로 민원이 가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 추가로 하겠지만, 아니면 내년도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사실 1만 3,600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예산 17억 1,400만원 중에 사실은 14억 6,5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자재비, 가로등 보수자재비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작년도에는 전기세가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LED등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기요금이 감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기요금이 계속 4차례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기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가로등과 같이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그만큼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된 거고요.
우리는 LED등으로 교체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전체를 따졌을 때 LED등으로 바꾼 거. 그래서 이 LED등으로 최대로 많이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치수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부분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비가 1억 248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1,8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황인데 구비 부분은 원래 확보된 예산 부분에서 사용을 했고, 시비가 12월 2일에 확보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3억 1,800의 주 사업내용이 뭐냐면, 잠실하고 탄천 차량 침수예방을 위해서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많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6쪽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 하수구조물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기후위기나 이런 걸 봐서는 전체 사업비가 우리과 입장에서는 증액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 여건상 여의찮아서 추가적인 시비 확보나 다른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 중에서 여기는 또 의외로 지금 1억 9,500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억 1,500 정도는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남은 예산이고요. 또 나머지 5,4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응급 복구공사에서 5,400이 남아서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내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 완료 후에도 얼마나 그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많이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내천 하면 사실 한강 합류부 쪽에서 마천 복개도로까지 굉장히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로 상류부 쪽에서는 크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성내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연간단가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고요, 하천변 자전거도로 보행자 정비공사가 있고, 관내하천 녹지조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연간 단가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민원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사실은 상류부 쪽보다는 한강 합류부 쪽에 몽촌펌프장 앞쪽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사실은 작년 말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 중에 시비에서 35억 올해로 이월돼서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합류부 쪽에 사실은 특화되지 않아서 카페든 건물을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수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그쪽에 좀 하고 있고, 몽촌토성 앞에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콘크리트도 다 걷어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부 쪽에는 뭐 없냐고 그러면 사실은 상류부 쪽에도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못 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벽천 주변의 환경개선공사라든가 지금 물놀이장 앞에 분수대 철거를 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 1~2개월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지출한 풍납유수지 차도 부분의 동공에 대해서 왜 충분히 예상하지 못 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고 사실은 좀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은 사실은 ’89년도에 현대아산에서 공사를 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또 현대아산에서 그대로 받아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너무 그쪽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 수익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구로 다시 넘어오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넘어오는 시점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 시설물을 한 30년 된 시설물이니까 그때 좀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차도로 운영되니까 그쪽에 풍납 레미콘 그 공장도 가깝게 있고 그래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복개구조물 자체가 어떤 도로 형태로 된 시설물이 아닌 사실 주차장 형태로 된 무량판 구조로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도로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일부 동공이 나서 구 나름대로는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부 E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환원을 긴급히 했고요. 그 비용이 한 3억 얼마가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복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물론 치수과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는 그런 부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동공이 천재지변이잖아요. 근데 왜 유수지 부분인데 이렇게 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부분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비가 1억 248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1,8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황인데 구비 부분은 원래 확보된 예산 부분에서 사용을 했고, 시비가 12월 2일에 확보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3억 1,800의 주 사업내용이 뭐냐면, 잠실하고 탄천 차량 침수예방을 위해서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많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6쪽 하수도 유지관리 준설, 하수구조물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기후위기나 이런 걸 봐서는 전체 사업비가 우리과 입장에서는 증액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 여건상 여의찮아서 추가적인 시비 확보나 다른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소하천 시설관리비 중에서 여기는 또 의외로 지금 1억 9,500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억 1,500 정도는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남은 예산이고요. 또 나머지 5,4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응급 복구공사에서 5,400이 남아서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내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 완료 후에도 얼마나 그 효과가 있고 실제로 많이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내천 하면 사실 한강 합류부 쪽에서 마천 복개도로까지 굉장히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로 상류부 쪽에서는 크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성내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연간단가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있고요, 하천변 자전거도로 보행자 정비공사가 있고, 관내하천 녹지조경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연간 단가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민원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사실은 상류부 쪽보다는 한강 합류부 쪽에 몽촌펌프장 앞쪽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이 많아서 그쪽에 사실은 작년 말하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업 중에 시비에서 35억 올해로 이월돼서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합류부 쪽에 사실은 특화되지 않아서 카페든 건물을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아마 시장님도 굉장히 수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그쪽에 좀 하고 있고, 몽촌토성 앞에 생태하천 조성공사라고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콘크리트도 다 걷어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부 쪽에는 뭐 없냐고 그러면 사실은 상류부 쪽에도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못 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14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서 벽천 주변의 환경개선공사라든가 지금 물놀이장 앞에 분수대 철거를 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 1~2개월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지출한 풍납유수지 차도 부분의 동공에 대해서 왜 충분히 예상하지 못 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고 사실은 좀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은 사실은 ’89년도에 현대아산에서 공사를 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또 현대아산에서 그대로 받아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너무 그쪽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 수익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에 우리구로 다시 넘어오게 됐었는데요. 사실은 넘어오는 시점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 시설물을 한 30년 된 시설물이니까 그때 좀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차도로 운영되니까 그쪽에 풍납 레미콘 그 공장도 가깝게 있고 그래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복개구조물 자체가 어떤 도로 형태로 된 시설물이 아닌 사실 주차장 형태로 된 무량판 구조로 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도로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일부 동공이 나서 구 나름대로는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일부 E등급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환원을 긴급히 했고요. 그 비용이 한 3억 얼마가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복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물론 치수과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는 그런 부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동공이 천재지변이잖아요. 근데 왜 유수지 부분인데 이렇게 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이용주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임윤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6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처음에 2022년도에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협의 중이던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타 수의계약 업체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기술 능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입찰을 검토하였으나 유찰 가능성이 높고, 또 시기상 2022년도에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기후변화 대응 총 5,244만 9,200원입니다. 첫째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보조금 낙찰차액이 921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물에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 20㎾, 풍납동 빗물펌프장에 25㎾ 등 총 45㎾ 용량의 태양광 2개소 설치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납 빗물펌프장이 풍수해 방지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어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송파여성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설치용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77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8,180만원을 받았으나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 1,205만 8,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당초 75세대에게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그 이후 전출이나 이사 등 그다음에 그분들의 변심으로 65세대만 시설이 최종 설치되어 699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파크리오단지와 위례포레샤인 13단지가 선정되었으나 위례포레샤인 13단지가 임대주택으로써 대표제안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분의 개인사정은 이 돈이 임대주택 사업자 대표자에게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임대주택 재계약사업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당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자로 포기하는 관계로 새로운 대표제안자를 구할 수 없어 1,239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26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관리비의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내용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찾아가는 에너지전략 체험교실, 환경단체 탄소중립 특강,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활동비, 탄소중립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중 921만 1,80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고요.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1,582만 9,21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인쇄비용이 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과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정기분 고지서 묶음작업에 인건비 33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독촉분 발생 시 동일인의 고지서를 묶음작업을 하여 우편 비용 645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는 300만원 저희가 적게 올려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작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문화팀의 인원감소로 급량비와 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6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처음에 2022년도에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협의 중이던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요. 타 수의계약 업체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기술 능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입찰을 검토하였으나 유찰 가능성이 높고, 또 시기상 2022년도에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기후변화 대응 총 5,244만 9,200원입니다. 첫째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보조금 낙찰차액이 921만 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물에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삼전동 공영주차장 20㎾, 풍납동 빗물펌프장에 25㎾ 등 총 45㎾ 용량의 태양광 2개소 설치를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납 빗물펌프장이 풍수해 방지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어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송파여성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설치용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77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 8,180만원을 받았으나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 1,205만 8,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당초 75세대에게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그 이후 전출이나 이사 등 그다음에 그분들의 변심으로 65세대만 시설이 최종 설치되어 699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파크리오단지와 위례포레샤인 13단지가 선정되었으나 위례포레샤인 13단지가 임대주택으로써 대표제안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분의 개인사정은 이 돈이 임대주택 사업자 대표자에게 들어가는데 그랬을 경우에 임대주택 재계약사업에 불이익이 예상되어 당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자로 포기하는 관계로 새로운 대표제안자를 구할 수 없어 1,239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261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관리비의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내용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찾아가는 에너지전략 체험교실, 환경단체 탄소중립 특강,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활동비, 탄소중립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중 921만 1,800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고요.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1,582만 9,21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인쇄비용이 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과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정기분 고지서 묶음작업에 인건비 33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독촉분 발생 시 동일인의 고지서를 묶음작업을 하여 우편 비용 645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으로는 300만원 저희가 적게 올려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작년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문화팀의 인원감소로 급량비와 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척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263페이지, 친환경 수소차 보급 9억 2,000만원을 예정된 수소차 차종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차종은 11톤 엑시언트 수소 퓨얼셀이라는 현대차의 차종을 상정하고 있고, 11톤 수소 암롤트럭이 되겠습니다. 제작사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못 하고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출시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계속 살펴보고, 나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262, 환경공무관 후생복지비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후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좋은 시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 후생복지의 주요내용은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안전교육, 퇴직자 산업시찰 등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5억 4,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1,10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2억 6,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휴직 등으로 인한 미사용과 또 예산편성 당시에는 1인당 최대 2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가족 수라든지 근무연수에서 미달하는 분들이 있어서 미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덜 집행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올해도 미사용 없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263페이지, 친환경 수소차 보급 9억 2,000만원을 예정된 수소차 차종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차종은 11톤 엑시언트 수소 퓨얼셀이라는 현대차의 차종을 상정하고 있고, 11톤 수소 암롤트럭이 되겠습니다. 제작사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못 하고 올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출시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계속 살펴보고, 나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262, 환경공무관 후생복지비가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공무관 후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좋은 시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 후생복지의 주요내용은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안전교육, 퇴직자 산업시찰 등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5억 4,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1,10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2억 6,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휴직 등으로 인한 미사용과 또 예산편성 당시에는 1인당 최대 2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가족 수라든지 근무연수에서 미달하는 분들이 있어서 미사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덜 집행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올해도 미사용 없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사업에 대해 잔액발생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총 세부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232억 중에서 32억이 발생이 됐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한 7억이 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량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물의 발생량을 줄이니 그에 대한 처리비가 내려간 거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비도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한 거죠, 직원들이. 또 그 외에 음식물 종량제 관리비에서도 한 1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유지관리비, 세척비 이런 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또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총 8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 됐는데 재활용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한 380톤 정도 줄었고요. 그에 따른 처리비가 줄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가 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 부서 직원들이 매우 일을 잘한 게 선별률을 향상 시켰습니다.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선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선별을 제대로 안 하면 남는 물품을 잔재처리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내고 있어요, 쓰레기 비용으로. 이 비용을 낮추는 걸 목표로 저희가 잡았고요. 처음에는 40%대 46%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 연말까지 55%, 60%까지 거의 올렸고요. 올해는 목표를 한 7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중하게 모아놓으신 재활용품을 가능하면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에 대한 잔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 촉진하고 분리수거함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한 1,9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32억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사업에 대해 잔액발생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총 세부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232억 중에서 32억이 발생이 됐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한 7억이 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량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물의 발생량을 줄이니 그에 대한 처리비가 내려간 거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비도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한 거죠, 직원들이. 또 그 외에 음식물 종량제 관리비에서도 한 1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유지관리비, 세척비 이런 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또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총 8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 됐는데 재활용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한 380톤 정도 줄었고요. 그에 따른 처리비가 줄고, 그다음에 수집운반비가 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 부서 직원들이 매우 일을 잘한 게 선별률을 향상 시켰습니다.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선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주민들이 많이 버리고 선별을 제대로 안 하면 남는 물품을 잔재처리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내고 있어요, 쓰레기 비용으로. 이 비용을 낮추는 걸 목표로 저희가 잡았고요. 처음에는 40%대 46%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 연말까지 55%, 60%까지 거의 올렸고요. 올해는 목표를 한 7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중하게 모아놓으신 재활용품을 가능하면 최대한 선별을 하고 그에 대한 잔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 촉진하고 분리수거함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한 1,900만원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32억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도시교통과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단답형으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복정역 역명이 무산돼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잔액이 남은 이유가 성남시에서 반대를 해서 복정역 개명이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서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정이 사실 성남의 지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위례 쪽에 이름으로 하고자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복정의 고유명을 좀 버리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역명 개정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원인자부담금 해서 3억 5,000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21년도부터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정역이 지금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성남도 위례가 들어가고 그 복정역 개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산됐다고 해서 저도 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랬다가 지금, 이것도 띄엄띄엄 듣는 동향이긴 한데, 다시 역명 개정을 한번 고려해보자는 움직임은 있는데 저희가 확실치가 않아서, 만약 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번 ’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 동향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아까 인건비에 예산이 네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1억 7,000 예산이었는데 조금 더 올해는 증액이 돼서 1억 7,4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1억 7,400만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업을 직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또 직원들 모집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기회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단답형으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복정역 역명이 무산돼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잔액이 남은 이유가 성남시에서 반대를 해서 복정역 개명이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서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정확한 거는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복정이 사실 성남의 지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위례 쪽에 이름으로 하고자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복정의 고유명을 좀 버리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역명 개정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원인자부담금 해서 3억 5,000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아마 ’21년도부터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정역이 지금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굉장히 성남도 위례가 들어가고 그 복정역 개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산됐다고 해서 저도 좀…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랬다가 지금, 이것도 띄엄띄엄 듣는 동향이긴 한데, 다시 역명 개정을 한번 고려해보자는 움직임은 있는데 저희가 확실치가 않아서, 만약 한다고 그렇게 되면 이번 ’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 동향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아까 인건비에 예산이 네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1억 7,000 예산이었는데 조금 더 올해는 증액이 돼서 1억 7,400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1억 7,400만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사업을 직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다 보면 또 직원들 모집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기회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8,90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02억 3,151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3,198만원, 재무활동비 17억 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1,8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8억 7,050만원, 위례성대로12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4,000만원,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사업에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30억 8,9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2억원,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잠실 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에 2,500만원,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40억 7,11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풍수해대책에 1억원, 오금로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에 1억원, 도심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99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8,90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02억 3,151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3,198만원, 재무활동비 17억 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1,8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8억 7,050만원, 위례성대로12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4,000만원,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사업에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30억 8,9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2억원,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잠실 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에 2,500만원,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140억 7,11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풍수해대책에 1억원, 오금로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에 1억원, 도심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993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3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도시교통과 3개 사업, 도로관리과 4개 사업, 치수과 3개 사업 및 맑은환경과 1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0억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총 13억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난해 개통된 송파구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위한 여객운수관련 업무추진 8억 7,050만원, 비둘기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례성대로1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4,000만원, 차로축소를 통한 보도법 확장 등 보행공간 재편을 통해 보행 친화적인 송파구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총 3억 5,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노후된 평화의 문 광장 앞 바닥 분수대의 전면 보수를 위하여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2억원, 오금동에 위치한 도로시설물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 석촌호수 잠실호수교에 전망쉼터를 설치 용역을 위한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2,500만원, 송파IC교의 어두운 교각 하부 개선을 위한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대책 등 3개 사업에 총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이후 풍수해보험에 대한 구민 관심 증가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풍수해대책 1억원, 노후된 오수관로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오금로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 1억원, 하수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용역추진을 위하여 도심 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에 맞춰 충전기 보급이 확충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제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3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도시교통과 3개 사업, 도로관리과 4개 사업, 치수과 3개 사업 및 맑은환경과 1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0억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총 13억 1,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난해 개통된 송파구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을 위한 여객운수관련 업무추진 8억 7,050만원, 비둘기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례성대로12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4,000만원, 차로축소를 통한 보도법 확장 등 보행공간 재편을 통해 보행 친화적인 송파구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에 총 3억 5,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노후된 평화의 문 광장 앞 바닥 분수대의 전면 보수를 위하여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2억원, 오금동에 위치한 도로시설물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 석촌호수 잠실호수교에 전망쉼터를 설치 용역을 위한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2,500만원, 송파IC교의 어두운 교각 하부 개선을 위한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개선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대책 등 3개 사업에 총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이후 풍수해보험에 대한 구민 관심 증가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풍수해대책 1억원, 노후된 오수관로 개량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오금로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 1억원, 하수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용역추진을 위하여 도심 악취 체계적인 관리·점검 등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에 맞춰 충전기 보급이 확충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비, 마을버스 적자 추경예산 8억 7,500만원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마을버스가 우리 송파구에 사실은 맞지 않는데 우리가 계획도시로 서울시에서 가장 늦게 된 계획도시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워낙 놓고, 또 승용차 보유 대수도 가장 많고 그래서 소외된 교통수요층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경쟁적으로 다른 데처럼 도입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거 적자투성이라 예측을 했는데 마치 적자가 보전을 조금만 해도 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벌써 8억 7,000을 갖다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동향보고서에만 봐도 2021년도에는 본예산이 245억인데 추경해서 185억, 2020년도에도 본예산 245억에서 250억 정도, 거의 뭐 지원을 해줘도 100% 전부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450%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는 꼴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지금 6개월이 됐나요? 지금 1년 됐나요? 초반이긴 한데, 하루에 승객수가 너무 없어요. 송파1호 노선이 870명, 1일 하루에 승객이 870명이에요. 그런데 운행 횟수를 보면 62회를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거장이 27개가 있긴 하지만 그 한번 65분 동안 차에 태운 사람이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14.03명. 그다음에 2노선도 850명인데 54회를 하루에 운행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탄 사람이 15.74명. 그다음 송파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60회 운행 해가지고 하루에 260명. 23분 동안 탄 사람이 4.3명이에요.
거의 빈 차로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교통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도리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큰 예산을 쓰고,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3호 노선은 본전이나 적자는 면한다 이렇게 봤고, 1·2호선이 적자라고 했는데 정반대예요. 다 적자긴 한데 3호 노선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처음이니까 돈 많이 손해 볼 거다, 보전 많이 해줘야 된다, 예측이 전혀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코로나라는 변수를 얘기하시겠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연구하고 해야지.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중형버스도 있고 또 소형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중대형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도 없는데 큰 버스 빈 차로 막 돌아다니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도로관리과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이거 올림픽공원 앞에 평화의 광장 길 건너 삼거리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노후가 24년이 경과돼서 전기설비 개량, 지하설비 개량, 기계설비 개량 좋습니다. 오래됐으니까 한번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분수대 주변에 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막 얼룩이 져 있어요. 땜방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타일이 오래돼서 24년 된 타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 보니 비슷한 걸로 갖다가 누더기로 해놨는데 어차피 2억 쓰는 바에 조금 더 써가지고 주변에 타일 공사도 깨끗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맑은환경과 전기차충전소 금속소화기, 이게 밧데리 열폭주에 의해서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사실입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밧데리 전기차는 화재는 덜 나지만 났다 하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는, 어렵게 끄긴 끄는데, 초기에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재 폭발력이 셉니다. 1,000℃ 이상 열이 나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D급 소화기 금속소화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업체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소방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충분한 대책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화기 설치가 예쁘고 좋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안정은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화기 가지고는 불을 못 끈다. 도리어 소화질식포나 덮어가지고 산소공급을 차단해서, 소재가 불연소 소재죠. 그래서 이걸 덮어가지고 아예 산소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꺼지게 하는 소화질식포나 방염천막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더 가격도, 가격을 떠나서, 이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불이 한번 제대로 붙게 되면 수조를 동원해가지고 물속에 집어 넣어버려야 이게 산소도 차단이 되고 열도 다운이 돼서 불이 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는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좋은 소화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이 D급 소화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4,000이지만 심리적 안정 이외에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비, 마을버스 적자 추경예산 8억 7,500만원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마을버스가 우리 송파구에 사실은 맞지 않는데 우리가 계획도시로 서울시에서 가장 늦게 된 계획도시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 워낙 놓고, 또 승용차 보유 대수도 가장 많고 그래서 소외된 교통수요층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경쟁적으로 다른 데처럼 도입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거 적자투성이라 예측을 했는데 마치 적자가 보전을 조금만 해도 될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벌써 8억 7,000을 갖다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동향보고서에만 봐도 2021년도에는 본예산이 245억인데 추경해서 185억, 2020년도에도 본예산 245억에서 250억 정도, 거의 뭐 지원을 해줘도 100% 전부 지원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450%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는 꼴이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물론 지금 6개월이 됐나요? 지금 1년 됐나요? 초반이긴 한데, 하루에 승객수가 너무 없어요. 송파1호 노선이 870명, 1일 하루에 승객이 870명이에요. 그런데 운행 횟수를 보면 62회를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거장이 27개가 있긴 하지만 그 한번 65분 동안 차에 태운 사람이 1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14.03명. 그다음에 2노선도 850명인데 54회를 하루에 운행을 했는데 1시간 동안 탄 사람이 15.74명. 그다음 송파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60회 운행 해가지고 하루에 260명. 23분 동안 탄 사람이 4.3명이에요.
거의 빈 차로 다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교통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도리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큰 예산을 쓰고,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이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3호 노선은 본전이나 적자는 면한다 이렇게 봤고, 1·2호선이 적자라고 했는데 정반대예요. 다 적자긴 한데 3호 노선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처음이니까 돈 많이 손해 볼 거다, 보전 많이 해줘야 된다, 예측이 전혀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코로나라는 변수를 얘기하시겠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연구하고 해야지.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중형버스도 있고 또 소형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버스를 운행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중대형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도 없는데 큰 버스 빈 차로 막 돌아다니고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도로관리과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이거 올림픽공원 앞에 평화의 광장 길 건너 삼거리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노후가 24년이 경과돼서 전기설비 개량, 지하설비 개량, 기계설비 개량 좋습니다. 오래됐으니까 한번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분수대 주변에 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막 얼룩이 져 있어요. 땜방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타일이 오래돼서 24년 된 타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 보니 비슷한 걸로 갖다가 누더기로 해놨는데 어차피 2억 쓰는 바에 조금 더 써가지고 주변에 타일 공사도 깨끗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맑은환경과 전기차충전소 금속소화기, 이게 밧데리 열폭주에 의해서 전기자동차의 화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사실입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밧데리 전기차는 화재는 덜 나지만 났다 하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재는, 어렵게 끄긴 끄는데, 초기에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재 폭발력이 셉니다. 1,000℃ 이상 열이 나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D급 소화기 금속소화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업체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소방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충분한 대책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화기 설치가 예쁘고 좋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 안정은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화기 가지고는 불을 못 끈다. 도리어 소화질식포나 덮어가지고 산소공급을 차단해서, 소재가 불연소 소재죠. 그래서 이걸 덮어가지고 아예 산소공급을 차단해서 불을 꺼지게 하는 소화질식포나 방염천막포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더 가격도, 가격을 떠나서, 이 불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불이 한번 제대로 붙게 되면 수조를 동원해가지고 물속에 집어 넣어버려야 이게 산소도 차단이 되고 열도 다운이 돼서 불이 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화는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좋은 소화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이 D급 소화기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4,000이지만 심리적 안정 이외에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냥 이어서 할게요.
지금 266페이지 리튬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거 소화기 구입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D급 소화기가 ‘메토버’라 그래갖고 국내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 거랑 비교해서는 아직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게 올라와서 4,000만원이긴 해도 사실 화재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만약에 전기차 리튬배터리에서 열 폭주가 일어나가지고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위험요소가 큽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8년에 3번, ’19년도 7번, 그리고 ’20년도에 11번, ’21년도에 24번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받아보니까 송파구에서는 아마 한 번도 화재발생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아마 전기차가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화재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천안 불당동 화재는 사실 작은 불씨에도 불구하고 666대가 전소됐어요. 그런 일이 안 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화기 구축하는 건 저는 의무설치 시설을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되 업체선정이랑 소화가 잘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소화기를 구매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이 구매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소화기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설치 근거가 있는지, 지금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거 관련 규정이 사실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에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관련 법규가 신속하게 제정이 돼야지 이게 더 안정적인 걸로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게요.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에 대한 거 문의드릴게요.
이걸 보면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편성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용역에 4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도로다이어트는 사실 2006년부터 실시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로하고, 송리단길하고, 석촌역에서 우리 송파나루역까지 그거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킬로미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는 사실 좀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조금씩 220m라든지 이면도로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용역이니까 어느 정도 교통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잠실대교까지 교통량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할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면도로를 우회도로가 있는지, 탄천동로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주민공청회 때 1·2차 한번 가봤는데 우려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우려심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회도로라든지 보행로를 했을 때 보행로를 걷자고, 우리 주민만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그 주차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등등도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다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연구용역이 지금 마친 사업인지, 또 이게 실시할 내용인지 이것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도심악취 관리·점검 실태조사 이거 이번에도 생활악취, 우리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도 올리셨는데, 이 악취 문제는 정말 주민들한테 최대의 민원이 제1위가 악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2016, 2017, 2018에 우리 서울시의 하수 악취저감 우수구로 송파가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용역 요약보고서가 작년 5월에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2019년도에 또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악취가. 그래서 악취가 이렇게 조절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건지,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맨홀이라든지, 또 하수구, 정화조 이런 거 뭐 다양한 냄새, 악취가 나는 원인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실태조사를 새로 해서 저감대책을 인제 수립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용역 설계를 7월에 들어가가지고 12월까지 7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절차적인 거를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이어서 할게요.
지금 266페이지 리튬배터리 화재 때문에 이거 소화기 구입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D급 소화기가 ‘메토버’라 그래갖고 국내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 거랑 비교해서는 아직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게 올라와서 4,000만원이긴 해도 사실 화재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만약에 전기차 리튬배터리에서 열 폭주가 일어나가지고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위험요소가 큽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8년에 3번, ’19년도 7번, 그리고 ’20년도에 11번, ’21년도에 24번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아침에 받아보니까 송파구에서는 아마 한 번도 화재발생이 없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아마 전기차가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화재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천안 불당동 화재는 사실 작은 불씨에도 불구하고 666대가 전소됐어요. 그런 일이 안 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화기 구축하는 건 저는 의무설치 시설을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되 업체선정이랑 소화가 잘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소화기를 구매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이 구매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소화기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설치 근거가 있는지, 지금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거 관련 규정이 사실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에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관련 법규가 신속하게 제정이 돼야지 이게 더 안정적인 걸로 구입을 하고 비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게요. 245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 사업에 대한 거 문의드릴게요.
이걸 보면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편성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더라고요. 용역에 4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도로다이어트는 사실 2006년부터 실시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로하고, 송리단길하고, 석촌역에서 우리 송파나루역까지 그거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되게 킬로미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는 사실 좀 아직은 없는 거 같아요.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조금씩 220m라든지 이면도로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용역이니까 어느 정도 교통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가락시장에서 잠실대교까지 교통량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할 건데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면도로를 우회도로가 있는지, 탄천동로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주민공청회 때 1·2차 한번 가봤는데 우려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우려심이 우리 주민들한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회도로라든지 보행로를 했을 때 보행로를 걷자고, 우리 주민만 걷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그 주차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등등도 용역에서 세부적으로 다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그 연구용역이 지금 마친 사업인지, 또 이게 실시할 내용인지 이것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도심악취 관리·점검 실태조사 이거 이번에도 생활악취, 우리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도 올리셨는데, 이 악취 문제는 정말 주민들한테 최대의 민원이 제1위가 악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니까 2016, 2017, 2018에 우리 서울시의 하수 악취저감 우수구로 송파가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용역 요약보고서가 작년 5월에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2019년도에 또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악취가. 그래서 악취가 이렇게 조절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건지, 이유가 뭔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맨홀이라든지, 또 하수구, 정화조 이런 거 뭐 다양한 냄새, 악취가 나는 원인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계속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실태조사를 새로 해서 저감대책을 인제 수립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용역 설계를 7월에 들어가가지고 12월까지 7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절차적인 거를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노선조정과 요금인상 통해서 상호노력으로 3년 이후 흑자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적자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뚱그리 하게 말고 노선을 조정하였을 때 승객 수나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 돼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250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요.
분수대 같은 경우 사실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공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추진계획이 9월에 분수대 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수대가 미리 보수를 해서 봄부터 여름에 한창 분수대 가동을 하고 가을, 겨울에는 보통 운영을 안 하는데 노후화되었으면 좀 올해 초에 빨리 파악해서 보수를 해서 3~4월에 가동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 혹시 고려를 미리 못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요.
전망쉼터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사실 이미 나무데크로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고 또 꽃으로 장식해서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서서 석촌호수 사진도 찍으시고 쉼터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굳이 추경까지 해서 뭐 쉼터를 더 잘 만드시겠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대를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노선조정과 요금인상 통해서 상호노력으로 3년 이후 흑자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적자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뭉뚱그리 하게 말고 노선을 조정하였을 때 승객 수나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 돼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250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요.
분수대 같은 경우 사실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공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추진계획이 9월에 분수대 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수대가 미리 보수를 해서 봄부터 여름에 한창 분수대 가동을 하고 가을, 겨울에는 보통 운영을 안 하는데 노후화되었으면 좀 올해 초에 빨리 파악해서 보수를 해서 3~4월에 가동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 혹시 고려를 미리 못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도로관리과인데요.
전망쉼터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사실 이미 나무데크로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고 또 꽃으로 장식해서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서서 석촌호수 사진도 찍으시고 쉼터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굳이 추경까지 해서 뭐 쉼터를 더 잘 만드시겠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망대를 어떻게 변경하시겠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앞에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페이지 245, 여기 지금 보면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제 도로다이어트를 한 후에 교통체증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방안이 지금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방안이 있는지 설명 듣고 이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구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가입대상 설명 주시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미납금에서 5,300만원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래도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 관련 규정이 아직 미비해서 다른 설치가 안 된 구가 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치를 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충전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본체만 방수가 되어 있고 커넥터하고 부품은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도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 강제정지 기능이 필수 설치요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감전하고 과열이 됐을 때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페이지 245, 여기 지금 보면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제 도로다이어트를 한 후에 교통체증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방안이 지금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방안이 있는지 설명 듣고 이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구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가입대상 설명 주시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료 미납금에서 5,300만원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래도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 관련 규정이 아직 미비해서 다른 설치가 안 된 구가 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으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치를 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충전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본체만 방수가 되어 있고 커넥터하고 부품은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도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에 강제정지 기능이 필수 설치요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감전하고 과열이 됐을 때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 도로관리과 추경사업을 보면은요, 총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지금 평화의 문 광장 앞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도가 24년이나 경과된 이런 평화의 문 광장 앞에 바닥분수대 전면보수를 왜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24년이나 지났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후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금동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개선을 위해서 겨울철 제설대책 작업을 하는 현장 인부들이 근무하는 장소인데 난방시설이 이제까지 없어서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49쪽, 도로관리과 추경사업을 보면은요, 총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지금 평화의 문 광장 앞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도가 24년이나 경과된 이런 평화의 문 광장 앞에 바닥분수대 전면보수를 왜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24년이나 지났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후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금동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개선을 위해서 겨울철 제설대책 작업을 하는 현장 인부들이 근무하는 장소인데 난방시설이 이제까지 없어서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245쪽, 도시교통과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다이어트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용역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저희가 대체도로가 없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도로라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 동측도로를 또 하나의 대체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동측도로를 지하화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용역을 예전에 한 적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부분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측도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도시교통과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다이어트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용역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저희가 대체도로가 없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도로라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 동측도로를 또 하나의 대체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동측도로를 지하화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용역을 예전에 한 적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부분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측도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광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질의해 주신 김광철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각 상임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닌 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변수는 작용이 됐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답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2월 17일, 작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노선을 가열차게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한 240만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20%를 감소된 거로 경우의 수를 잡고 한 160만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한 1억 8,000 정도의 최종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원인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일 2,000명, 연간 한 80만명,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약 3분의 1 정도가 좀 어긋났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지금 당초에 10% 적자, 그러니까 90%가 흑자 노선이었는데 지금 반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0%가 적자로 발생이 되고, 10%만 흑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거를, 여러 언론에도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걸 문제로 삼아 이번 서울시도 제가 한 450억 정도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1일 2,000명에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김샤인 위원님께서 3년 후의 흑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핑크빛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자구책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송파 그러니까 올림픽 쪽에서 석촌까지 이어지는 1노선 같은 경우는 잠실까지 연장하는 게 가시화 되어 있고요. 하남 감일에서도 지금 민원이 엄청 하남시로 들어온답니다. 거기서 조금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요.
2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법조타운을 수서로 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노선도 북위례까지 지금 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3노선이 제일 수요가 적은 노선인데, 수서하고 삼전을 회전하는 구간인데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빠르면 7월 이후로 노선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2,200명 정도가 하반기에는 한 3,000명 정도 추계가 되고요. 거기에 2024년도부터 3년간을 추계해보면 3,500, 4,500, 한 5,000~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한 8,000명에서 오히려 적자가 아닌 흑자 노선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와중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상반기에서 미뤄놨던 하반기 요금인상분 300원이 지금 그것도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3년 내에 흑자 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에 비용 자체가,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업계 쪽이나 우리 쪽에서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뭐 하루에 몇 명 타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자구책을 노력하고 전환한다면, 교통약자들입니다. 사실 송파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오금, 송파 이쪽에 의외로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주민의 어떤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개통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를 비용 측면이 아니고 복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80만 명의 교통인구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10억이 투입된다면 사실 1인당 교통 인원에 저희가 재정으로 투입되는 게 한 1,300~1,400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비용 측면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의 불편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십사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냐면, 지금 1년간 9대가 운행되는 부분이 연간 한 17억이 들어갑니다. 17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추세, 이 추세입니다. 이 추세로 2,0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5억여 원의 수익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 한 12억 정도 되는데 업계도 2억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0억을 부담하는 걸로. 물론 업계는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초기비용이 16억이 들어갔습니다, 버스나 모든 사무실 개소비용까지. 저희들은 그 초기비용은 제로입니다만. 그래도 그 3년의 2억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흑자 노선이 가능하다고 업계 측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3년 내에 흑자를 이뤄보자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이고요. 그런 비용 측면이 아닌 복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주민들의 어떤 교통복지가 더 원활하게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1번을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봤더니 그 버스노선 자체가 송파구, 오금동, 송파동에 손님이 없는 골목만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전혀 없는 골목만. 그래서 기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얘기하기가 참 좋았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노선을 짜도 이렇게 짤 수 있었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레미니스아파트나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쪽에서 출발을 했으면 아예 5호선이 출발하는, 9호선이 출발하는 올림픽공원역까지 가든지. 그런데 가지 않고 대림아파트, 올림픽아파트, 올림픽공원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요. 그러면 그건 버스가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돌아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오금역으로 가요. 그러면 오금역까지 가는 시간만 걸려요. 그리고 오금역에 와서 차가 멀쩡하게 잘 가면 좋은데 송파동 코오롱아파트하고 미성아파트 가운데 길로 가요. 거기는 손님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만 골라서 다니니까 당연히 적자 볼 거 뻔하죠.
그래서 역 중심으로 노선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짧은 코스, 긴 코스를 좀 만들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금동 주민들이 석촌역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들은 하루종일 몇 명 안 돼요. 차라리 잠실역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선들이 흑자로 전환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중에 많이 타더라도. 그런데 그쪽에 3호선 연장역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적자를 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가 멈춰서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없는 데만 간다?’ 그거 충분히 99% 공감하는 얘깁니다.
이게 왜냐면 서울시 버스정책 조례 규정에 의하면 버스노선을 4개를 겹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19년도 서울시립대에서도 그 4개 노선을 피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 된 거고요. 이게 마을버스는 사실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대체수단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의원이신 성흠제 의원 그분이 은평지역구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노선만 중복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6개, 7개 노선을 풀어줬는데 우리 서울시만 유독 4개 노선입니다. 지금 그거를 의원발의 중에 있고요. 그게 4개에서 6개 정도로만 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유연하게 주민들의 교통이든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다고 현재는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없는 데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노선연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 기존 노선을 벗어나서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요가 당연히 적죠. 적은데 너무 적다는 거지. 당연히 기존 노선은 안 다니는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게 마을버스고, 또 마을버스는 흑자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적자 볼 수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월 2,000명이 타고, 아니 하루에 2,000명이 타고, 월 6만명이 타고, 1년에 72만명이 탑니다. 그러면 예산 10억만 잡아도 한 번 타는데 1만 3,800원이에요. 그럼 본인이 1,200원 내면 1만 5,000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고부가의 교통수단이다. 그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다 내기에는 너무 많은 적자를 본다는 얘기죠, 제가 복지 차원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도 제가 그럼 차를 꼭 대형으로만 돌려야 되느냐,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아니 하루종일 빈 차만 돌아다니는데 왜 대형버스로 다 돌려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사실은 마을버스가 주변 강동 인근이나 보셨겠지만, 사실 그걸 카운티라고 그러나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 좀 저공해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업계에서 오히려 제안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20인승, 25인승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훨씬 유리할 텐데, 거기도 노선을 꼼꼼히 따져봤던 거예요. 2~3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초기비용이 한 11억~12억 봤는데 그분들이 16억을 투입을 시켰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어쨌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무튼 자구책 노력하는 건 틀림없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시화된 부분이라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 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서울시도 450억 추경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서울시,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위원장이신 이성배 의원님, 김원태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우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근 2월 달부터 계속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송파대로…
●위원장 이하식
예, 계속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최옥주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개선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대로는 예전 한 20년 전부터 도로재편, 개편에 대한 부분이 항상 거론돼왔던 얘깁니다. 다만 교통의 중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업 중의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떤 사람 중심의 그것도 좋습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수요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재편, 재편이라고 교통용어로 쓰는데요. 그게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대체도로 대안이 없으면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찰청의 규제심의에도 통과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교통량이라든지, 지금 가락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으로 빠지는 양재대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게 과연 1일 교통량이나 월간, 1년간 교통량의 분석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로 나타내지 않으면 규제심의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송파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의 어떤 도로재편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다이어트, 표현은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썼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일례로 서울시나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도로다이어트, 축소하면서 인도 폭을 늘리면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송파대로가 거의 통과도로, 인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 자체가 좀 변화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주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자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추경에 하더라도 규제심의나 우리가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용역이기도 하거든요. 한 1년 반 가까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를 재편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특히 송파대로 쪽은 앞쪽은 상가로만 밀집되어 있고, 뒤에는 주거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거를 개편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초도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용역을 꼭 한번 통해서 이루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이쪽의 절반은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절반은 우려의 걱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설명회도 우리가 예측해보면 한 20~30회 정도를 할 것입니다. 이상 해가지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로다이어트 재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도로재편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이게 가능하다면 소규모 이면도로라든지 구도 조그만 구간에 대해서 이루어지거나, 또 우리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을 주민 민원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또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재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부득이하게 추경에 한 4억 정도 올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도시교통과장 엄대섭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질의해 주신 김광철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각 상임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닌 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변수는 작용이 됐다 하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추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답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2월 17일, 작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노선을 가열차게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한 240만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20%를 감소된 거로 경우의 수를 잡고 한 160만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한 1억 8,000 정도의 최종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됐는데요.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원인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일 2,000명, 연간 한 80만명,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약 3분의 1 정도가 좀 어긋났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지금 당초에 10% 적자, 그러니까 90%가 흑자 노선이었는데 지금 반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0%가 적자로 발생이 되고, 10%만 흑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거를, 여러 언론에도 보도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걸 문제로 삼아 이번 서울시도 제가 한 450억 정도 추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1일 2,000명에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김샤인 위원님께서 3년 후의 흑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핑크빛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자구책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송파 그러니까 올림픽 쪽에서 석촌까지 이어지는 1노선 같은 경우는 잠실까지 연장하는 게 가시화 되어 있고요. 하남 감일에서도 지금 민원이 엄청 하남시로 들어온답니다. 거기서 조금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요.
2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법조타운을 수서로 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노선도 북위례까지 지금 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3노선이 제일 수요가 적은 노선인데, 수서하고 삼전을 회전하는 구간인데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빠르면 7월 이후로 노선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2,200명 정도가 하반기에는 한 3,000명 정도 추계가 되고요. 거기에 2024년도부터 3년간을 추계해보면 3,500, 4,500, 한 5,000~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한 8,000명에서 오히려 적자가 아닌 흑자 노선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와중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상반기에서 미뤄놨던 하반기 요금인상분 300원이 지금 그것도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3년 내에 흑자 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에 비용 자체가,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업계 쪽이나 우리 쪽에서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광철 위원님께서 뭐 하루에 몇 명 타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거를 자구책을 노력하고 전환한다면, 교통약자들입니다. 사실 송파가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오금, 송파 이쪽에 의외로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주민의 어떤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개통하게 된 것이고요. 이거를 비용 측면이 아니고 복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80만 명의 교통인구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10억이 투입된다면 사실 1인당 교통 인원에 저희가 재정으로 투입되는 게 한 1,300~1,400원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로 비용 측면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의 불편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십사 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8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냐면, 지금 1년간 9대가 운행되는 부분이 연간 한 17억이 들어갑니다. 17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추세, 이 추세입니다. 이 추세로 2,000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5억여 원의 수익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 한 12억 정도 되는데 업계도 2억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10억을 부담하는 걸로. 물론 업계는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초기비용이 16억이 들어갔습니다, 버스나 모든 사무실 개소비용까지. 저희들은 그 초기비용은 제로입니다만. 그래도 그 3년의 2억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흑자 노선이 가능하다고 업계 측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3년 내에 흑자를 이뤄보자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이고요. 그런 비용 측면이 아닌 복지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주민들의 어떤 교통복지가 더 원활하게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1번을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봤더니 그 버스노선 자체가 송파구, 오금동, 송파동에 손님이 없는 골목만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전혀 없는 골목만. 그래서 기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얘기하기가 참 좋았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노선을 짜도 이렇게 짤 수 있었을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레미니스아파트나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쪽에서 출발을 했으면 아예 5호선이 출발하는, 9호선이 출발하는 올림픽공원역까지 가든지. 그런데 가지 않고 대림아파트, 올림픽아파트, 올림픽공원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요. 그러면 그건 버스가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돌아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오금역으로 가요. 그러면 오금역까지 가는 시간만 걸려요. 그리고 오금역에 와서 차가 멀쩡하게 잘 가면 좋은데 송파동 코오롱아파트하고 미성아파트 가운데 길로 가요. 거기는 손님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만 골라서 다니니까 당연히 적자 볼 거 뻔하죠.
그래서 역 중심으로 노선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짧은 코스, 긴 코스를 좀 만들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금동 주민들이 석촌역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들은 하루종일 몇 명 안 돼요. 차라리 잠실역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선들이 흑자로 전환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중에 많이 타더라도. 그런데 그쪽에 3호선 연장역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송파구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적자를 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가 멈춰서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없는 데만 간다?’ 그거 충분히 99% 공감하는 얘깁니다.
이게 왜냐면 서울시 버스정책 조례 규정에 의하면 버스노선을 4개를 겹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19년도 서울시립대에서도 그 4개 노선을 피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 된 거고요. 이게 마을버스는 사실 시내버스가 하지 못하는, 대체수단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의원이신 성흠제 의원 그분이 은평지역구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노선만 중복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6개, 7개 노선을 풀어줬는데 우리 서울시만 유독 4개 노선입니다. 지금 그거를 의원발의 중에 있고요. 그게 4개에서 6개 정도로만 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유연하게 주민들의 교통이든 편의를 더 도모할 수 있다고 현재는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없는 데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노선연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이 기존 노선을 벗어나서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요가 당연히 적죠. 적은데 너무 적다는 거지. 당연히 기존 노선은 안 다니는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게 마을버스고, 또 마을버스는 흑자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적자 볼 수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월 2,000명이 타고, 아니 하루에 2,000명이 타고, 월 6만명이 타고, 1년에 72만명이 탑니다. 그러면 예산 10억만 잡아도 한 번 타는데 1만 3,800원이에요. 그럼 본인이 1,200원 내면 1만 5,000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고부가의 교통수단이다. 그 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다 내기에는 너무 많은 적자를 본다는 얘기죠, 제가 복지 차원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도 제가 그럼 차를 꼭 대형으로만 돌려야 되느냐,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아니 하루종일 빈 차만 돌아다니는데 왜 대형버스로 다 돌려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사실은 마을버스가 주변 강동 인근이나 보셨겠지만, 사실 그걸 카운티라고 그러나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 좀 저공해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업계에서 오히려 제안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20인승, 25인승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훨씬 유리할 텐데, 거기도 노선을 꼼꼼히 따져봤던 거예요. 2~3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초기비용이 한 11억~12억 봤는데 그분들이 16억을 투입을 시켰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어쨌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무튼 자구책 노력하는 건 틀림없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시화된 부분이라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 이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서울시도 450억 추경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서울시,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위원장이신 이성배 의원님, 김원태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우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로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근 2월 달부터 계속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쁘게 봐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송파대로…
●위원장 이하식
예, 계속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지금 최옥주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개선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대로는 예전 한 20년 전부터 도로재편, 개편에 대한 부분이 항상 거론돼왔던 얘깁니다. 다만 교통의 중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업 중의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어떤 사람 중심의 그것도 좋습니다.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수요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재편, 재편이라고 교통용어로 쓰는데요. 그게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대체도로 대안이 없으면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찰청의 규제심의에도 통과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교통량이라든지, 지금 가락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으로 빠지는 양재대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게 과연 1일 교통량이나 월간, 1년간 교통량의 분석을 정확하게 빅데이터로 나타내지 않으면 규제심의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송파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의 어떤 도로재편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다이어트, 표현은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썼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일례로 서울시나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도로다이어트, 축소하면서 인도 폭을 늘리면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송파대로가 거의 통과도로, 인도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 자체가 좀 변화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주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자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추경에 하더라도 규제심의나 우리가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용역이기도 하거든요. 한 1년 반 가까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를 재편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특히 송파대로 쪽은 앞쪽은 상가로만 밀집되어 있고, 뒤에는 주거 중심지역입니다. 그런 거를 개편을 통해서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기초도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용역을 꼭 한번 통해서 이루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려는 있습니다. 이쪽의 절반은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절반은 우려의 걱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주민설명회도 우리가 예측해보면 한 20~30회 정도를 할 것입니다. 이상 해가지고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로다이어트 재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도로재편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이게 가능하다면 소규모 이면도로라든지 구도 조그만 구간에 대해서 이루어지거나, 또 우리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을 주민 민원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또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재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 부득이하게 추경에 한 4억 정도 올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도로다이어트 문제는 물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만일에 다이어트를 하자, 한 면을 줄인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송파경찰서 서울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서울청에서 규제심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 이게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경찰청, 송파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지금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도 20~30회 주민설명회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송파경찰서나 서울청의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같이 하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상황에 따라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독단적으로, 아니 독단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단 서울청에다 올려보면 그 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지금 세종대로 같은 경우도 제가 규제심의회를 30회 이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데 그렇게 해서, 경찰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쉽게 규제심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쳐다보고 있질 않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저녁에 많은 거 외에는 막연하게 24시간에 대한 교통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1년간을 분석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과장님, 도로다이어트 문제는 물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만일에 다이어트를 하자, 한 면을 줄인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송파경찰서 서울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서울청에서 규제심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 이게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 경찰청, 송파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경찰청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지금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도 20~30회 주민설명회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송파경찰서나 서울청의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설명회를 같이 하실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상황에 따라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지금 예단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독단적으로, 아니 독단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단 서울청에다 올려보면 그 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지금 세종대로 같은 경우도 제가 규제심의회를 30회 이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데 그렇게 해서, 경찰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대체도로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쉽게 규제심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쳐다보고 있질 않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저녁에 많은 거 외에는 막연하게 24시간에 대한 교통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1년간을 분석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사실은 송파구가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가락시장사거리에서 그치지 말고 성남에서 장지동 쪽으로 오는 거, 외곽순환도로에서 장지동 쪽으로 오는 거 이것을 시간대별, 요일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차후로라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억 2,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신영재 위원
아니, 돈 쓰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쓰셔야 되고, 저는 거기까지 정확한 자료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만 하면 이거 반쪽짜리인데,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용역도 1년 반 주고 나면 어느 세월에 일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면 예산,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탄천 동측도로 질문했는데, 제가 자료 보고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광평교 교차로에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쪽은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서울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25년도에 폭 6차로 연장한 0.6km가 구조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끝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일단 1단계 사업 구간으로 600m 구조 개선하는 6차로 연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사실은 송파구가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가락시장사거리에서 그치지 말고 성남에서 장지동 쪽으로 오는 거, 외곽순환도로에서 장지동 쪽으로 오는 거 이것을 시간대별, 요일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차후로라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억 2,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신영재 위원
아니, 돈 쓰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쓰셔야 되고, 저는 거기까지 정확한 자료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만 하면 이거 반쪽짜리인데,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 용역도 1년 반 주고 나면 어느 세월에 일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면 예산,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탄천 동측도로 질문했는데, 제가 자료 보고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광평교 교차로에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 쪽은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서울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25년도에 폭 6차로 연장한 0.6km가 구조 개선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끝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일단 1단계 사업 구간으로 600m 구조 개선하는 6차로 연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2단계는 아예 소식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로과장님…
●이혜숙 위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도로과장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 2단계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해서요. 1구간만 지금 현재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탄천 동측 지하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동측 지하도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훼밀리아파트 앞에 광평교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광평교에서 삼성교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원래는 서울시에서 5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준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10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구간은 ’25년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추측한 날짜가 아마 2035년 정도 잡는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 2단계 구간을 계속해 갈 거고요. 이 부분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금까지 소요되는 거고요.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상임위 할 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올림픽도로에서 종합운동장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딱 2구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빠져있어요. 그렇죠?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민원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제쳐두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종합운동장 거기는 지금 도로가 다 됐어요. 지금 다 설계도 되고 다 되잖아요, 마이스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런데 훼밀리에서 광평교까지도 다 돼.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중간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음에 저희한테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서울시 현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는 아예 소식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로과장님…
●이혜숙 위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도로과장이…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아, 2단계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해서요. 1구간만 지금 현재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탄천 동측 지하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동측 지하도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훼밀리아파트 앞에 광평교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광평교에서 삼성교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원래는 서울시에서 5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준비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10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구간은 ’25년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추측한 날짜가 아마 2035년 정도 잡는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 2단계 구간을 계속해 갈 거고요. 이 부분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금까지 소요되는 거고요.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상임위 할 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올림픽도로에서 종합운동장도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딱 2구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빠져있어요. 그렇죠?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민원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제쳐두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종합운동장 거기는 지금 도로가 다 됐어요. 지금 다 설계도 되고 다 되잖아요, 마이스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런데 훼밀리에서 광평교까지도 다 돼.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중간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음에 저희한테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서울시 현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탄천 동측도로 이 사업이 한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10년 전 그 당시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 사업이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2016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재검토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그게 큰 원인이고요.
민원이야 부수적으로 민원 생기고 하다 보니 민원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하도로가 아닌 부분 지하도로 현재까지 파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전체적인 지하도로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지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20년간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연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35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 ’35년은, 총연장이 4.3km입니다, 2구간이. 그러면 1구간이 600m고요, 2구간이 4.3km예요. 그래서 왕복차선 4차선에서 6차선까지입니다.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지하철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검토하고 하다 보면 그런 절차적인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거나 그러니까 투자심사만 통과되면 사실은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미정이라는 거고요.
●나봉숙 위원
예산 때문에 계속 지연된다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과장님, 끝나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과장님 다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런데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로과 쪽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수고했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탄천 동측도로 이 사업이 한 2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10년 전 그 당시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 사업이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2016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재검토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그게 큰 원인이고요.
민원이야 부수적으로 민원 생기고 하다 보니 민원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하도로가 아닌 부분 지하도로 현재까지 파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전체적인 지하도로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지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20년간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연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35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 ’35년은, 총연장이 4.3km입니다, 2구간이. 그러면 1구간이 600m고요, 2구간이 4.3km예요. 그래서 왕복차선 4차선에서 6차선까지입니다.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지하철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검토하고 하다 보면 그런 절차적인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거나 그러니까 투자심사만 통과되면 사실은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미정이라는 거고요.
●나봉숙 위원
예산 때문에 계속 지연된다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답변 거기까지 하시고 과장님, 끝나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과장님 다 끝났어요?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그런데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도시교통과장 엄대섭
도로과 쪽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수고했습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추경예산 2억원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을 잡지 못하고 왜 추경으로 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우리구 관내에 분수대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장지동에 있고, 위례에 4개소 있고, 평화의 문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코로나19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까지 분수대를 중단해왔었습니다. 활용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본예산 잡을 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분수대를 중단시킬지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은 사실은 추경이라도 있기 때문에 얼른 분수대를 갖다 코로나가 종료됐고 해서 추경으로 2억원을 잡은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약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 평화의 문 분수대 보수공사 할 때 그 주변의 보도를 갖다가 왜 땜빵식으로 자꾸 하냐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부분 보수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부분부분 보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약간 땜빵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북편 분수대 공사가 끝날 무렵에 올해까지 보도까지 같이 주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한 500㎡정도 되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든 연간단가든 총동원해서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전망대 부분이 지금도 좋은데 왜 하시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석촌호수의 그 전망대는요, 바닥이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난간에 최근에 꽃 화분을 설치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는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 전체적으로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송파대로는 공공시설이든, 그러니까 난간이든 벤치든 화단이든 보도든 자전거도로든 모든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재질부터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현재 아마 이번 추경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디자인 개발,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 주변의 색깔이랄지 파사드랄지 건물의 모양새랄지 그런 것까지 아마 디자인을 전체 추진하는 걸로 아마 할 겁니다. 그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 시설물도 데크를 설치할지 난간을 어떻게 예쁘게 할지 포토존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그런 디자인을 통일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갖다가 2,500만원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업은 현재는 나무 데크로 할지 투명난간으로 할지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특별하다고 보면 특별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아마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용역 진행과정 속에 다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이렇게 낙후된 시설, 난방시설이나 없었던 걸 왜 이렇게 방치를 시켰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런 현장 직원들한테 면밀하게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긍을 하고요.
이번 사실은 제가 연초에 현장사무실 제설 시작할 때 현장사무실을 갔을 때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정비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잘하셨는데 이 현장사무실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오래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저녁에 일하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그러실 텐데 난방시설이 없었다는 거는 진짜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추경예산 2억원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 하고 2023년도 본예산을 잡지 못하고 왜 추경으로 하냐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우리구 관내에 분수대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장지동에 있고, 위례에 4개소 있고, 평화의 문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코로나19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까지 분수대를 중단해왔었습니다. 활용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본예산 잡을 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분수대를 중단시킬지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힌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은 사실은 추경이라도 있기 때문에 얼른 분수대를 갖다 코로나가 종료됐고 해서 추경으로 2억원을 잡은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약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 평화의 문 분수대 보수공사 할 때 그 주변의 보도를 갖다가 왜 땜빵식으로 자꾸 하냐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부분 보수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부분부분 보수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약간 땜빵 수준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북편 분수대 공사가 끝날 무렵에 올해까지 보도까지 같이 주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 한 500㎡정도 되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낙찰차액이든 연간단가든 총동원해서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전망대 부분이 지금도 좋은데 왜 하시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석촌호수의 그 전망대는요, 바닥이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난간에 최근에 꽃 화분을 설치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는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 전체적으로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진짜 송파대로는 공공시설이든, 그러니까 난간이든 벤치든 화단이든 보도든 자전거도로든 모든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재질부터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현재 아마 이번 추경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디자인 개발,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 주변의 색깔이랄지 파사드랄지 건물의 모양새랄지 그런 것까지 아마 디자인을 전체 추진하는 걸로 아마 할 겁니다. 그 같은 맥락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 시설물도 데크를 설치할지 난간을 어떻게 예쁘게 할지 포토존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나 그런 디자인을 통일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갖다가 2,500만원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구 전체 차원에서 아마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업은 현재는 나무 데크로 할지 투명난간으로 할지 포토존을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특별하다고 보면 특별하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아마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용역 진행과정 속에 다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현장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이렇게 낙후된 시설, 난방시설이나 없었던 걸 왜 이렇게 방치를 시켰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런 현장 직원들한테 면밀하게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긍을 하고요.
이번 사실은 제가 연초에 현장사무실 제설 시작할 때 현장사무실을 갔을 때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정비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잘하셨는데 이 현장사무실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예, 오래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분들은 저녁에 일하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그러실 텐데 난방시설이 없었다는 거는 진짜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는 우리구가 악취저감 우수 구로 지정된 바 있고, 또 2019년도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악취저감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타당하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악취는 발생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에서 나는 황화수소로 인한 악취가 대표적인 악취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하수관로라든가 맨홀, 빗물받이 이쪽에서 나는 악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2018년도는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정화조 관리점검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11개 지표로써 평가를 받았었을 때 아마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홍보자료를 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수립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각 구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설문조사를 했든지 동에 민원 파악을 해서 송리단길, 새마을시장, 석촌시장을 3개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용역이 완료가 돼서,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2억 9,800 시비를 지원받아서 스프레이로 악취를 저감시키는 맨홀이나 하수 박스 내에서 수도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악취를 음압을 낮춰서 저감시키는 걸로 2억 9,800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두 번째로 새마을시장, 내년에는 석촌시장을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구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악취등급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제일 황화수소 농도가 높은 10ppm이 넘는 것을 5등급으로 하고, 1ppm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1등급으로 하는데, 우리가 당초 공사를 하기 전에는 12.3ppm, 약 5등급이었던 시설이 지금 6개월 만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4.33ppm, 2등급으로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이 세 군데는 공사를 할 거고.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도 하수관로 악취저감 관리 지침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생긴 결과, 제일 처음에 기초자료 현황조사를 통해서 악취 민원 현황, 정화조 현황, 하수관로 현황 등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하수도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분석, 악취등급 선정, 악취지도를 작성을 해서 어느 구간이 제일 사업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었으면 해서 지금 추가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관내 전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200개소라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된 구간은 아니고, 아파트 동 빼고 나면 1개소 주민센터당 한 15개 정도 해서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하면 어떤 정화조 부분, 또 하수 맨홀, 또 하수 관로 등에서 등급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은 어쨌든 2000년도에 시작해갖고 2022년도 5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악취지도 종합결과를 보면 우리가 꼴찌예요, 꼴찌. 송파구가 3~5등급 비율이 86%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예요. 놀라운 거고, 우리가 그래도 종로구나 이런 데 보다는 훨씬 더 후발로 구성된 구잖아요. 근데 물론 연수가 많이 되기는 했으나 이렇게 된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맞춤형 악취저감 방법이 맨홀 인버트, 또 미세 물분자 악취저감시설,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잠실새내역, 석촌역, 송파나루역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전역으로 하신다니까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악취 민원이 최고고, 지금 저희같이 송파1동은 사실 송파여성문화회관 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택단지거든요,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 근데도 악취가 하수구에서 나는 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민원을 넣고 해서 슬러지라든가 이런 걸 자주 청소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한 1~2년 그러니까 3년 전보다는 훨씬 냄새는 체감적으로 덜하긴 해요, 청소 같은 게 돼서 그런지 어떤지. 그렇지만 그런 거는 단편적인 거라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지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잘 수립하신 거라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기본용역 수립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그치지 말고 대책 수립도 해서 진짜 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대책이 정책적으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거기서 좀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악취발생 요인에 심하게 나는 경우는 정화조에서 강제배출식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왔을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최옥주 위원
예, 그럴 때가 시간 때가 특히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취가.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준설을 한다든가 세정을 한다든가, 악취방지덮개를 덮는 그런 기존에 해왔던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섹터를 정해서 스프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는 아침 시간대, 24시간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또 낮 시간대 해서 2시간씩 그렇게 기기를 모니터링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 부분을 또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는 거의 악취저감률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용역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 수립용역을 보니까 그런 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주민들도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아마 이해는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수립을 해도 그냥 이거를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사실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돼야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풍수보험 대상 재해시설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해서 대상이 되고요. 보험료 지원 규모는 총보험료의 70~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되는데요. 70%라 그러면 행자부에서 56.5%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서울시에서 6.75%, 구비에서 6.75% 해서 70%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주민이 내는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부분은 기초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가입을 하면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납액이 5,339만 2,000원인데 미납액은 사실은 체납액입니다. 이렇게 가입은 해줬는데 아직 돈을 못 내고 있어서,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5,339만 2,000원은 지금 1,250세대분의 그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별로 보험료가 다 상이해서 80㎥ 기준으로 한 30평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소유자는 1년에 한 6만원 정도 내면 되겠고요, 세입자는 1년에 한 2만 2,000원 내면 가입이 가능하고 또 혜택은, 소유자는 ’22년 기준으로 535만원, 세입자도 535만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2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 보험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저감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는 우리구가 악취저감 우수 구로 지정된 바 있고, 또 2019년도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악취저감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타당하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악취는 발생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에서 나는 황화수소로 인한 악취가 대표적인 악취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물 하수관로라든가 맨홀, 빗물받이 이쪽에서 나는 악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2018년도는 아마 우리 환경과에서 정화조 관리점검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11개 지표로써 평가를 받았었을 때 아마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홍보자료를 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악취저감 기본계획 용역수립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각 구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설문조사를 했든지 동에 민원 파악을 해서 송리단길, 새마을시장, 석촌시장을 3개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용역이 완료가 돼서, 2020년도에. ’22년도에는 2억 9,800 시비를 지원받아서 스프레이로 악취를 저감시키는 맨홀이나 하수 박스 내에서 수도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악취를 음압을 낮춰서 저감시키는 걸로 2억 9,800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두 번째로 새마을시장, 내년에는 석촌시장을 그렇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구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악취등급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인데 제일 황화수소 농도가 높은 10ppm이 넘는 것을 5등급으로 하고, 1ppm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1등급으로 하는데, 우리가 당초 공사를 하기 전에는 12.3ppm, 약 5등급이었던 시설이 지금 6개월 만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4.33ppm, 2등급으로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를 받아서 이 세 군데는 공사를 할 거고.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도 하수관로 악취저감 관리 지침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생긴 결과, 제일 처음에 기초자료 현황조사를 통해서 악취 민원 현황, 정화조 현황, 하수관로 현황 등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하수도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분석, 악취등급 선정, 악취지도를 작성을 해서 어느 구간이 제일 사업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악취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봤었으면 해서 지금 추가로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관내 전역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200개소라고 그러는데 아직 확정된 구간은 아니고, 아파트 동 빼고 나면 1개소 주민센터당 한 15개 정도 해서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하면 어떤 정화조 부분, 또 하수 맨홀, 또 하수 관로 등에서 등급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은 어쨌든 2000년도에 시작해갖고 2022년도 5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악취지도 종합결과를 보면 우리가 꼴찌예요, 꼴찌. 송파구가 3~5등급 비율이 86%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최하예요. 놀라운 거고, 우리가 그래도 종로구나 이런 데 보다는 훨씬 더 후발로 구성된 구잖아요. 근데 물론 연수가 많이 되기는 했으나 이렇게 된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맞춤형 악취저감 방법이 맨홀 인버트, 또 미세 물분자 악취저감시설,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잠실새내역, 석촌역, 송파나루역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전역으로 하신다니까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악취 민원이 최고고, 지금 저희같이 송파1동은 사실 송파여성문화회관 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택단지거든요, 상업시설이 거의 없는. 근데도 악취가 하수구에서 나는 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민원을 넣고 해서 슬러지라든가 이런 걸 자주 청소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한 1~2년 그러니까 3년 전보다는 훨씬 냄새는 체감적으로 덜하긴 해요, 청소 같은 게 돼서 그런지 어떤지. 그렇지만 그런 거는 단편적인 거라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지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잘 수립하신 거라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기본용역 수립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에 그치지 말고 대책 수립도 해서 진짜 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대책이 정책적으로 집행되길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거기서 좀 추가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악취발생 요인에 심하게 나는 경우는 정화조에서 강제배출식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왔을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최옥주 위원
예, 그럴 때가 시간 때가 특히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취가.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준설을 한다든가 세정을 한다든가, 악취방지덮개를 덮는 그런 기존에 해왔던 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섹터를 정해서 스프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는 아침 시간대, 24시간은 돌릴 수가 없으니까, 또 낮 시간대 해서 2시간씩 그렇게 기기를 모니터링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 부분을 또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는 거의 악취저감률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꼭 용역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 수립용역을 보니까 그런 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주민들도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아마 이해는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수립을 해도 그냥 이거를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사실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돼야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풍수보험 대상 재해시설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해서 대상이 되고요. 보험료 지원 규모는 총보험료의 70~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되는데요. 70%라 그러면 행자부에서 56.5%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서울시에서 6.75%, 구비에서 6.75% 해서 70%까지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주민이 내는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부분은 기초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가입을 하면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납액이 5,339만 2,000원인데 미납액은 사실은 체납액입니다. 이렇게 가입은 해줬는데 아직 돈을 못 내고 있어서,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5,339만 2,000원은 지금 1,250세대분의 그 체납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적별로 보험료가 다 상이해서 80㎥ 기준으로 한 30평형 기준으로 봤었을 때 소유자는 1년에 한 6만원 정도 내면 되겠고요, 세입자는 1년에 한 2만 2,000원 내면 가입이 가능하고 또 혜택은, 소유자는 ’22년 기준으로 535만원, 세입자도 535만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200만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 보험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21년도에 67건, ’22년도에는 1,092건, ’23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했어요, 3,190. 물론 이게 풍수해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해갖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 그래서 이게 급증되긴 했는데 이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나요?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안정기금도 있고 한데 굳이 추경까지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미납한 거까지 하고 차후에 될 거까지 5,000 얼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솔직히 3~4일 빼고는 다 온답니다, 비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예측보다 더 많이 들 테고,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이제 저도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골목마다 ‘가입을 하라’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독려가 되고 하는 거는 좋으나 이런 걸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게 추경까지 끌어올 건지 이게 조금 이 자료를 보고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사실 조금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고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근 한 10년 동안은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가입을 하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피해 입으면 한 200만원 또 재난지원금 주는데 구태여 우리가 내 돈 만 원이라도 내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작년에 8월에 그렇게 오고 나서 갑자기 1,092건으로 증가가 됐고, 또 소상공인은 100% 지원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안 돼서 다시 해서 소상공인도 7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다시 바뀌기도 하고, 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또 그런 사항이니까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누적된 거를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인 거죠, 사후에 약방문이 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이거는 몇 년 치를 축적을 하고 앞으로 예상기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후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어렵고 힘든 정책을 펴고, 또 그거를 실행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21년도에 67건, ’22년도에는 1,092건, ’23년도에는 급격히 증가했어요, 3,190. 물론 이게 풍수해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해갖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에 그래서 이게 급증되긴 했는데 이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나요?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안정기금도 있고 한데 굳이 추경까지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미납한 거까지 하고 차후에 될 거까지 5,000 얼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솔직히 3~4일 빼고는 다 온답니다, 비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예측보다 더 많이 들 테고,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이제 저도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골목마다 ‘가입을 하라’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독려가 되고 하는 거는 좋으나 이런 걸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게 추경까지 끌어올 건지 이게 조금 이 자료를 보고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사실 조금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고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근 한 10년 동안은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로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가입을 하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피해 입으면 한 200만원 또 재난지원금 주는데 구태여 우리가 내 돈 만 원이라도 내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나?’ 그런데 작년에 8월에 그렇게 오고 나서 갑자기 1,092건으로 증가가 됐고, 또 소상공인은 100% 지원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안 돼서 다시 해서 소상공인도 7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다시 바뀌기도 하고, 좀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또 그런 사항이니까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누적된 거를 분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인 거죠, 사후에 약방문이 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이거는 몇 년 치를 축적을 하고 앞으로 예상기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후조례가 필요하고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어렵고 힘든 정책을 펴고, 또 그거를 실행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용주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이용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전기차 화재 시 D급 소화기의 유효성 및 소화질식포나 방염천막포 보급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여쭤보셨습니다. 또한 최옥주 위원님도 D급 소화기 성능이 확실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지, 설치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기차충전소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화재 관련 예방장치가 없다 보니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금속소화기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식소화포도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이게 무게가 30kg 정도 나가고요. 우선 단가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D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메토버는 25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시 질식소화포는 4명 이상이 한꺼번에 가서 덮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 화재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D급 소화기 2.7kg짜리, 메토버라고 하는 독일 화재시험 인증기관의 약재를 사용한 소화기입니다. 분사 시간이 한 16초 정도 되며, 초기에 인명구조나 초기 소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 배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매계획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대당 25만원은 아까 말씀했고, 그다음에 소화기함과 기타 설치비용으로 해서 15만원 그래서 총 100대에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특히 방화 셔터나 소화 수조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아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나 소방 규정 등 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건물지하 전기차 화재진단 및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연구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충전기 커넥터와 부품의 감전 가능성과 강제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22년 말 제조된 충전기부터는 커넥터와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면 누수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 필수적으로 강제 정지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2020년부터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89개, ’21년에는 7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무설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래된 89개는 설치가 당연히 최근 걸로 교체되기 때문에 강제정지 기능이 들어가 있으나, 내년에 들어야 하는 723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새로운 기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누수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안전점검비는 완속형 충전기는 1~2만원 정도고요, 급속형 충전기는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의 안전점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 충전기업체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어서요. 충전업체에서 연 1회 이상 기계의 누수나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전기차 화재 시 D급 소화기의 유효성 및 소화질식포나 방염천막포 보급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여쭤보셨습니다. 또한 최옥주 위원님도 D급 소화기 성능이 확실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이 되어 있는지, 설치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기차충전소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화재 관련 예방장치가 없다 보니 주민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금속소화기 보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식소화포도 저희가 고려하였습니다. 이게 무게가 30kg 정도 나가고요. 우선 단가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D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메토버는 25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시 질식소화포는 4명 이상이 한꺼번에 가서 덮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 화재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D급 소화기 2.7kg짜리, 메토버라고 하는 독일 화재시험 인증기관의 약재를 사용한 소화기입니다. 분사 시간이 한 16초 정도 되며, 초기에 인명구조나 초기 소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단 배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매계획에 따른 업체선정은 하지 않았고요. 대당 25만원은 아까 말씀했고, 그다음에 소화기함과 기타 설치비용으로 해서 15만원 그래서 총 100대에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특히 방화 셔터나 소화 수조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아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나 소방 규정 등 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건물지하 전기차 화재진단 및 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연구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충전기 커넥터와 부품의 감전 가능성과 강제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22년 말 제조된 충전기부터는 커넥터와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지면 누수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 필수적으로 강제 정지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2020년부터 전기충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89개, ’21년에는 7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무설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래된 89개는 설치가 당연히 최근 걸로 교체되기 때문에 강제정지 기능이 들어가 있으나, 내년에 들어야 하는 723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새로운 기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누수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안전점검비는 완속형 충전기는 1~2만원 정도고요, 급속형 충전기는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의 안전점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 충전기업체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어서요. 충전업체에서 연 1회 이상 기계의 누수나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 끝났습니까?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
잠깐만, 그러면 아직 소화기 업체는 선정이,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데 소화기는 업체라 보기는 그렇고 구매하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구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메토버 소화기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토버, 그게 국산으로 오히려 해외 거보다는 여기에 보면 성능이나,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해외 거를 하려니까 직구 배송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쌌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D급 소화기 해외 A사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실 화재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국내산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구입하게 되면 소방본부와 얘기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것도 사실 일반소화기와는 사용방법도 다를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소화기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똑같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이게 모양을 보니까 조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킬로 수가 높으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트레이가 있는 건가 봐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희는 그냥 고정식에다가 함으로 된 데다 안에다 넣어서 투명으로 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아, 지금 현재 도로에 소화기 설치된 것처럼?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렇죠. 이건 2.7kg이라서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이게 국내산으로 가능하면 하는 거 이왕이면 그렇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성능 꼭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직 소화기 업체는 선정이,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데 소화기는 업체라 보기는 그렇고 구매하는 겁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구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메토버 소화기가…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토버, 그게 국산으로 오히려 해외 거보다는 여기에 보면 성능이나,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해외 거를 하려니까 직구 배송비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쌌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D급 소화기 해외 A사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사실 화재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국내산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구입하게 되면 소방본부와 얘기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것도 사실 일반소화기와는 사용방법도 다를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소화기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최옥주 위원
똑같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이게 모양을 보니까 조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킬로 수가 높으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트레이가 있는 건가 봐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희는 그냥 고정식에다가 함으로 된 데다 안에다 넣어서 투명으로 보이게 할 예정입니다.
●최옥주 위원
아, 지금 현재 도로에 소화기 설치된 것처럼?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렇죠. 이건 2.7kg이라서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하여튼 이게 국내산으로 가능하면 하는 거 이왕이면 그렇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성능 꼭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 지역구의 나봉숙 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매번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요, 안 제3조는 생활악취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전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악취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향후 생활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 마천1·2동 지역구의 나봉숙 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매번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요, 안 제3조는 생활악취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전에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악취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향후 생활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6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정화조, 배수조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 및 악취 배출시설에 관해 명시하고, 생활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 여타 발생하는 악취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송파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조사와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악취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정화조 배수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외에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악취민원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6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정화조, 배수조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 및 악취 배출시설에 관해 명시하고, 생활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 여타 발생하는 악취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송파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조사와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악취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정화조 배수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외에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악취민원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 등에 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가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악취 저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악취방지법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동안 생활악취로 인한 사업장이 몇 곳이나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 제6조 1항 1에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가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악취 저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악취방지법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동안 생활악취로 인한 사업장이 몇 곳이나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 제6조 1항 1에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최근에 외식을 많이 하는 추세에다가 또 고기 수요 또는 굽는 수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생활악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에서 생활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악취라 하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배수구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서는 PPM으로 규정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생활악취도 어떤 임계치가 있으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에서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기준치가 있을 텐데 이런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원사업을 한다고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지원조건과 기준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년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30에서 4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외식을 많이 하는 추세에다가 또 고기 수요 또는 굽는 수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생활악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우리구에서 생활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악취라 하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건데, 배수구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서는 PPM으로 규정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생활악취도 어떤 임계치가 있으니까 농도가 어느 정도에서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기준치가 있을 텐데 이런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원사업을 한다고 아까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지원조건과 기준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년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를 30에서 4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6조에 보시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지원을 하자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몇 분의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6조에 보시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지원을 하자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몇 분의 심사위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6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1항에 보면 1, 2, 3, 4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6조의 1항3호에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 설치에 대해서 사실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6조 지원사업 등에 관한 1항에 보면 1, 2, 3, 4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6조의 1항3호에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 설치에 대해서 사실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생활악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꼭 우리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 좋고 그래서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2조 제3항에 보면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일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소리 그러면 우리가 데시벨로 확정을 하잖아요. 민원이 엄청나요. 요즘 소리만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생활악취고요. 그런데 그 데시벨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런데 여기 생활악취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나 의무조항이 없어요. 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뭘 알아봐야 한다… 이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사업자란 사람들이 생활악취가 심했을 경우에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이런 게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말이 먹히는데 요새 계속 소음민원 현장을 가보면 ‘벌금 10만원 내든지 15만원 내든지, 뭐 지들이 뭐 시간 가면 다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배짱 튕기고 넘어가요.
그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금동에 유명한 음식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음식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면 동네를 덮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오셔서 드시고들 가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업자가 변하지 않으면 이 좋은 생활악취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의무조항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있으면 이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으면 절대 이거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생활악취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꼭 우리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 좋고 그래서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2조 제3항에 보면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일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소리 그러면 우리가 데시벨로 확정을 하잖아요. 민원이 엄청나요. 요즘 소리만큼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생활악취고요. 그런데 그 데시벨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런데 여기 생활악취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나 의무조항이 없어요. 구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뭘 알아봐야 한다… 이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사업자란 사람들이 생활악취가 심했을 경우에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이런 게 좀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말이 먹히는데 요새 계속 소음민원 현장을 가보면 ‘벌금 10만원 내든지 15만원 내든지, 뭐 지들이 뭐 시간 가면 다 되겠지.’ 하는 식으로 배짱 튕기고 넘어가요.
그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금동에 유명한 음식점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음식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면 동네를 덮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오셔서 드시고들 가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업자가 변하지 않으면 이 좋은 생활악취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의무조항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조례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있으면 이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으면 절대 이거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하식
신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기집진기 약정기간이 3년인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의원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봉숙 위원님,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기집진기 약정기간이 3년인데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나봉숙 의원
한 10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식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봉숙 위원님,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질의하신 전정 위원님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장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을 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 서울시 악취방지법 조례로 송파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느냐, 또 제6조 지원사업 등 1항1에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시행과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악취방지법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음식점에만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조건이 까다로워 일부만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 제외조건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 초과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또 체인점, 프랜차이즈 중 본사직영 사업장, 또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자나 또는 시설이 지원사업 제외대상이다 보니 우리 관내에 민원 다발 생활악취시설로 인한 민원이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활악취 저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지원대상 범위에서 벗어난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전기집진기 지원을 확대해서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악취방지시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이후 우리 송파구에서는 8개 사업장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사업신청은 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은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생활악취 유발사업장에 무료로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요. 또 사업주나 자치구에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주요 악취물질을 분석하고 또 악취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악취저감 방안을 검토해서 전기집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전기집진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약정기간은 3년이고, 이 3년이 지나면 송파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한 세트는 30만원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1,080만원이고요, 2세트는 50만원 곱하기 36개월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악취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5개소의 음식점에 3,000만원으로 각각 두 세트 전기집진기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세트 기준으로 하면 50만원 곱하기 12개월, 60만원씩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연도별 생활악취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생활악취 민원은 음식점이나 정화조, 또 세탁시설, 빵집 등 우리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생활악취 민원현황을 보면은요, 2019년에는 음식점, 차량정비업, 기타까지 포함을 해서 107곳이 되고요. 2020년도 107곳, 2021년 98곳, 2022년에도 음식점, 차량정비업, 기타를 통해서 97곳, 2023년 4월 현재 54곳으로 생활악취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예산, 또 제6조 1항3에 보면 정화조 배수조의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왜 청소과 소관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악취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업소에 전기집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집진기는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트에 1,080만원, 2세트는 36개월 해서 1,800만원이 되겠고요. 2004년도에 시범사업 3,000만원으로만 악취 민원 업소 5곳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서울시에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실증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80% 악취저감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정화조에 이렇게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에 이 지원사업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그렇다면 3년 그 약정기간 종료 후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기집진기 3년 약정기간이 경과하면은요, 이 집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주가 소유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송파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 후 음식점 점주가 유지관리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요. 또 소요비용은 1개월에 한 2만원~3만원 선에서 관리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 악취가 지속적으로 저감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제 질의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은 아마 이혜숙 위원님이나 신영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약정기한은 왜 3년으로 정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기기가 3년 기간이 지나면 송파구 자산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에 송파구 자산으로 들어와서 그 사용을 하신 업체에서, 그러니까 자산으로 돌아오면 매달 사용료를 얼마 송파구에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나봉숙 의원
아니, 송파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기네 그 집진기 관리를 그동안은 그 업체에서 해줬었잖아요, 전기집진기를. 근데 이제 3년 이후면 우리 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전기집진기 업체에서 점주를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조금 뭐 연기 같은 거 제거하고 그런 약품 정도가 2~3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점주가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아까 송파구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처음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송파구 자산이 된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약정이 되면 우리 구로 이게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나봉숙 의원
넘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래서 넘어오면 이게 기기가 우리구에 엄청 쌓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 답변을 하실 때 렌탈을, 그럼 3년 기간 뒤에는 렌탈을 우리구에서 해서 그 업체에다가 얼마 기간의 렌탈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구가 이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그 비용을 대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특혜 논란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신 전정 위원님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장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을 하고요. 미흡한 부분은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 서울시 악취방지법 조례로 송파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느냐, 또 제6조 지원사업 등 1항1에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시행과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악취방지법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음식점에만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조건이 까다로워 일부만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 제외조건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 초과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평균 매출액 10억 이하, 또 체인점, 프랜차이즈 중 본사직영 사업장, 또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자나 또는 시설이 지원사업 제외대상이다 보니 우리 관내에 민원 다발 생활악취시설로 인한 민원이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활악취 저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지원대상 범위에서 벗어난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전기집진기 지원을 확대해서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악취방지시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이후 우리 송파구에서는 8개 사업장만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사업신청은 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은 악취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생활악취 유발사업장에 무료로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요. 또 사업주나 자치구에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주요 악취물질을 분석하고 또 악취의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악취저감 방안을 검토해서 전기집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전기집진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약정기간은 3년이고, 이 3년이 지나면 송파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한 세트는 30만원 곱하기 36개월을 하면 1,080만원이고요, 2세트는 50만원 곱하기 36개월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악취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5개소의 음식점에 3,000만원으로 각각 두 세트 전기집진기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세트 기준으로 하면 50만원 곱하기 12개월, 60만원씩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연도별 생활악취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생활악취 민원은 음식점이나 정화조, 또 세탁시설, 빵집 등 우리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생활악취 민원현황을 보면은요, 2019년에는 음식점, 차량정비업, 기타까지 포함을 해서 107곳이 되고요. 2020년도 107곳, 2021년 98곳, 2022년에도 음식점, 차량정비업, 기타를 통해서 97곳, 2023년 4월 현재 54곳으로 생활악취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예산, 또 제6조 1항3에 보면 정화조 배수조의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왜 청소과 소관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악취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업소에 전기집진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집진기는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트에 1,080만원, 2세트는 36개월 해서 1,800만원이 되겠고요. 2004년도에 시범사업 3,000만원으로만 악취 민원 업소 5곳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서울시에서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실증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80% 악취저감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서 2024년부터 정화조에 이렇게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에 이 지원사업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그렇다면 3년 그 약정기간 종료 후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기집진기 3년 약정기간이 경과하면은요, 이 집진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주가 소유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송파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료 후 음식점 점주가 유지관리하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요. 또 소요비용은 1개월에 한 2만원~3만원 선에서 관리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 악취가 지속적으로 저감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제 질의답변에 좀 미흡한 부분은 아마 이혜숙 위원님이나 신영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약정기한은 왜 3년으로 정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기기가 3년 기간이 지나면 송파구 자산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에 송파구 자산으로 들어와서 그 사용을 하신 업체에서, 그러니까 자산으로 돌아오면 매달 사용료를 얼마 송파구에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나봉숙 의원
아니, 송파구에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기네 그 집진기 관리를 그동안은 그 업체에서 해줬었잖아요, 전기집진기를. 근데 이제 3년 이후면 우리 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전기집진기 업체에서 점주를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조금 뭐 연기 같은 거 제거하고 그런 약품 정도가 2~3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점주가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아까 송파구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처음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송파구 자산이 된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약정이 되면 우리 구로 이게 넘어오는 줄 알았어요.
●나봉숙 의원
넘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래서 넘어오면 이게 기기가 우리구에 엄청 쌓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 답변을 하실 때 렌탈을, 그럼 3년 기간 뒤에는 렌탈을 우리구에서 해서 그 업체에다가 얼마 기간의 렌탈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구가 이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이제 그 비용을 대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특혜 논란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답변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근거와 그다음에 그 예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근거는 악취방지법에 제16조의 7항에서 생활악취 관리에 있어서 저희 송파구에도 이런 조례가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이 생활악취 조례가 아마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악취방지 조례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용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지원시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많이…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위원회를 저희들은 따로 설치를 안 하고 서울시에 준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삽입하겠다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조례에 삽입을 하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다음에 서로 업체가 많이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설을 지원할 때 민원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모 대비 집진기 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택가로와의 거리, 이게 가장 문제가 주택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연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명륜진사갈비가 사실 가장 원인이었는데 거기가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8개소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도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탈락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3년을 약정으로 했냐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그냥 준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타 자치구에는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모든 준용을 서울시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뭐 3년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처음에 임대로 서울시에서 사실 한꺼번에 줬는데 아시다시피 폐업으로 중간에 업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렌탈을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으로 둔 거 같고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도 임대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100만원 정도 받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분이 폐점을 하면 그 기계는 저희한테 오는데,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쌓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잠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송파구의 자산이 되진 않고요. 일단 3년 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집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의무적으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청소를 안 한 집진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요즘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생활악취의 기준이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배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희석배수라 해서 배라는 기준을 잡고요. 지정악취물질인 경우에는 ppm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생활악취 측정분석표를 봤는데 너무 많아요. 읽어보려 했더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황화수소는 뭐 0.00014%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한 20 몇 가지 냄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일단 이 기준은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사업자의 의무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뭐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비규제 대상이에요.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음식점은 사실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뭐 악취방지시설이 돼 있냐, 뭐 집진기가 몇 개냐, 그걸 해주면 정말 좋죠.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다음 단계만 하면 되는데 신고하고 나서 나머지가 다 저희의 업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악취방지시설 그니까 지금 명륜진사갈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나마 체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넣은 거지, 그게 뭐 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시설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나 의무조항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 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업체 특혜 논란성은…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업체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를 말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 임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업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총 1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 하게 된다면 이 10개 업체 중에 이제 성능조사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조사표를 확인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서울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빛이엔에스’하고 ‘우진환경닥트’라는 2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효과가 가장 좋은 업체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답변되셨는지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는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의 환경이라든지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때 매출이 20억 이하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 송파구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아까 위원회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시겠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먼저 ‘명륜진사갈비’, 계속 말씀드리기 좀 미안한 업소명이지만, 일단 ‘명륜진사갈비’가 있는 곳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오발탄’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런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원래 소규모 사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소규모 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 폐업을 자주 해요. 굉장히 자주 합니다. 방이동에 먹자골목이 굉장히 폐업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또 금방 사라지는데 이런 업소는 좀 굳건해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을 안 해야 될 업체가 프랜차이즈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있는 생활악취 방지 지원사업이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 중에 가장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업소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왜 했냐면 1세트가 테이블 수로 보시면 돼요. 보통 8~11개 테이블, 그러니까 44명 정도 들어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1세트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곳은 2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소에 사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조에 음식점하고 정화조하고 기계가 다르죠? 똑같은 건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길 하는 거는 음식점 그 기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정화조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다른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기계가 다르고, 정화조는 사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5조 1항3호가 들어있는 거는 그냥 서울시 조례에 들어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지금 6조에 3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혜숙 위원
아, 6조! 내가 서울시 조례를 봤어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게 서울시 예산과 매칭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형식이라 보기보다는 매칭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로 인해서 주민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세야. 그럼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악취를 방지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규모이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큰 사업장들이 더 악취를 발생하다 보니까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임대가 아니고 36개월 할부로 사주는 거잖아요. 사서 주고 청소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줘서 그 기계를 놓고 ‘네가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이 2만원이 나가든 5만원이 나가든 나 몰라라 하고 또 하면, 3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또 해서, 냄새가 계속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죄송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비용추계를 처음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3,00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기계 하나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월 임대료 3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하나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한 세트가.
●이혜숙 위원
한 세트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두 세트는 50만원.
●김광철 위원
3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식당 규모에 따라서 한 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세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할까요? 우리 김광철 위원님 말대로 공짜로 많이 해준다 그러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또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사진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계 크기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못 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나봉숙 의원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덕트배관이라는 게 옥상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황 덕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크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일단은 배기 덕트가 옥상까지 돼 있는 게 기본인데요. 마천동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상에 만약에 땅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위에까지 올리지 않고 아래다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건이 돼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설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거고요.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이게 건물이 옥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옥상을 임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많이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뭘 3,000만원씩이나 예상을 했어요? 조금만 하지, 처음인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게 3년을 임대하는 총액으로, 왜냐면 이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저희가 한 거지, 올해 1,000만원 주면, 내년에는 더 업소를 넣어주면 또 2,000이 되고 3,000이 될 수는 있을 건데, 지속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면 내년에 1,000만원 하고 또 그다음 해에 1,000만원 하고 그러면 되지.
●나봉숙 의원
아니, 1,000만원만 하면 몇 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최소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나봉숙 의원
아니요, 위원님. 최소 30, 50 있는 게 아니라 1세트를 구입을 했을 때는 30만원이지만, 2세트를 구입했을 때는 거기도 세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50만원에 해준다는 거죠.
●김광철 위원
어쨌든 3년이면 1,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기계를 우리가 할부로 해주는 거예요. 할부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 서로 해달라고 할 텐데,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도 배 째라 하고 안 하면 이제 구청에서 와서 해 준다.’하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업체라 해도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김광철 위원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데 큰 업체가 지금 안 해서 말썽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거기도 하긴 했는데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좀 미흡한 거죠.
●김광철 위원
미흡한 데, 돈을 많이 벌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우리 돈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심사규정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야 그래야 되나? 심사기준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기준을 정확하게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일단 위촉직을 민간전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없이 저희가 전기집진기를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는 곳은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사실은 악취 민원이 빵집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냄새인데 이걸 악취로 보면 또 악취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옆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후황이잖아요. 후황 이거 돌아가는, 냄새를 제거하려면 이게 팬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팬까지는 아니고요.
●김광철 위원
필터가 있어야 되겠지.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필터를 가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것도 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봉숙 의원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 소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화로구이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와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소리가 나긴 나지만 냄새에 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하려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봐야 된다니까. 참내, 현장도 안 데리고 가고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명륜진사갈비 안 가보셨는지요.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업주들한테 면피용이에요,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송파구에서 설치 안 해줘서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제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런 조례 자체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생활악취로 나가서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싶어도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사업주들한테 면피를 해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 면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신영재 위원
의무시설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의무시설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의무시설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에 가서 ‘아우 냄새나는데 냄새 좀 덜 나게 저감장치를 하든지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송파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결국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저희가 서울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해주고 이상한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참 황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와서 주민들이 ‘냄새나서 안 되겠다. 저감장치를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짜증 나지 않도록 골목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시설을 조례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송파구를 가서 원망을 해야지 그 사업주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일단 냄새가 나서 힘든 건 사실 주민이지 사업주는 아닙니다, 위원님.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 저감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당연히’라는 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이 악취저감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웃에.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기준이 없고, 상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겠다는 건데…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잘못 악용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아니, 이거 송파구에서 저감장치 안 달아줘서 냄새가 계속 난다. 송파구에 달아달라고 그래라.’ 결국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는 이게 악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옆에 사시는 저희 주민들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명륜진사갈비,
●신영재 위원
아니, 발생을 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발생하는 곳이 책임을 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시설이 아닌데 뭘 책임을 지죠? 사실 식당은 그냥 신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신고하면 됐지, 더 이상 거기서 하자가 있는 게 있었다 하면 처음부터 신고 자체에서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나봉숙 의원님이 하신 거지.
●나봉숙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 업체 측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신영재 위원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식당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하는 방법밖에.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자, 이제 됐고, 충분히 질의는 다 했고 답변도 다 들었으니까 시간만 가고 하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한번 하죠.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근거와 그다음에 그 예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근거는 악취방지법에 제16조의 7항에서 생활악취 관리에 있어서 저희 송파구에도 이런 조례가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규정으로 해서 이번에 이 생활악취 조례가 아마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악취방지 조례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용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지원시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많이…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위원회를 저희들은 따로 설치를 안 하고 서울시에 준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여기다 넣어서 저희가 삽입하겠다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조례에 삽입을 하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다음에 서로 업체가 많이 해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설을 지원할 때 민원발생 여부를 제일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모 대비 집진기 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주택가로와의 거리, 이게 가장 문제가 주택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연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명륜진사갈비가 사실 가장 원인이었는데 거기가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8개소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도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탈락하는 겁니다. 먼저 그걸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3년을 약정으로 했냐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그냥 준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타 자치구에는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모든 준용을 서울시에 이미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뭐 3년이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게 또 어떤 거냐면, 처음에 임대로 서울시에서 사실 한꺼번에 줬는데 아시다시피 폐업으로 중간에 업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렌탈을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으로 둔 거 같고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도 임대보증금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100만원 정도 받고 나서 저희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분이 폐점을 하면 그 기계는 저희한테 오는데,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쌓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잠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송파구의 자산이 되진 않고요. 일단 3년 기간이 끝나면 사업장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집진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의무적으로 독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청소를 안 한 집진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요즘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생활악취의 기준이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 배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희석배수라 해서 배라는 기준을 잡고요. 지정악취물질인 경우에는 ppm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생활악취 측정분석표를 봤는데 너무 많아요. 읽어보려 했더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황화수소는 뭐 0.00014%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한 20 몇 가지 냄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일단 이 기준은 이렇게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사업자의 의무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생활악취 배출사업장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뭐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비규제 대상이에요.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음식점은 사실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뭐 악취방지시설이 돼 있냐, 뭐 집진기가 몇 개냐, 그걸 해주면 정말 좋죠. 그러면 저희는 사실 그다음 단계만 하면 되는데 신고하고 나서 나머지가 다 저희의 업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악취방지시설 그니까 지금 명륜진사갈비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나마 체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넣은 거지, 그게 뭐 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시설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나 의무조항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 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업체 특혜 논란성은…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업체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를 말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이 임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업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총 10개 업체 정도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 하게 된다면 이 10개 업체 중에 이제 성능조사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조사표를 확인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서울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빛이엔에스’하고 ‘우진환경닥트’라는 2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효과가 가장 좋은 업체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답변되셨는지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시는 선정 과정에서 그 업체의 환경이라든지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때 매출이 20억 이하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 송파구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아까 위원회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시겠다?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먼저 ‘명륜진사갈비’, 계속 말씀드리기 좀 미안한 업소명이지만, 일단 ‘명륜진사갈비’가 있는 곳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오발탄’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인데 이런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원래 소규모 사업을 해주는 게 맞는데 소규모 사업은 아시다시피 계속 폐업을 자주 해요. 굉장히 자주 합니다. 방이동에 먹자골목이 굉장히 폐업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도 또 금방 사라지는데 이런 업소는 좀 굳건해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을 안 해야 될 업체가 프랜차이즈고,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 있는 생활악취 방지 지원사업이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 중에 가장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3,000만원이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은 업소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게 왜 했냐면 1세트가 테이블 수로 보시면 돼요. 보통 8~11개 테이블, 그러니까 44명 정도 들어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1세트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곳은 2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소에 사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5조에 음식점하고 정화조하고 기계가 다르죠? 똑같은 건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길 하는 거는 음식점 그 기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정화조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다른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기계가 다르고, 정화조는 사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5조 1항3호가 들어있는 거는 그냥 서울시 조례에 들어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지금 6조에 3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혜숙 위원
아, 6조! 내가 서울시 조례를 봤어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게 서울시 예산과 매칭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형식이라 보기보다는 매칭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로 인해서 주민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세야. 그럼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악취를 방지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규모이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큰 사업장들이 더 악취를 발생하다 보니까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임대가 아니고 36개월 할부로 사주는 거잖아요. 사서 주고 청소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줘서 그 기계를 놓고 ‘네가 그다음부터는 관리를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이 2만원이 나가든 5만원이 나가든 나 몰라라 하고 또 하면, 3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또 해서, 냄새가 계속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또 한 가지… 죄송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비용추계를 처음에 예산을 얼마나 잡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 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3,00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면 기계 하나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월 임대료 3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하나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한 세트가.
●이혜숙 위원
한 세트가 30만원?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두 세트는 50만원.
●김광철 위원
3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식당 규모에 따라서 한 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세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할까요? 우리 김광철 위원님 말대로 공짜로 많이 해준다 그러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또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사진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계 크기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못 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나봉숙 의원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덕트배관이라는 게 옥상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후황 덕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크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일단은 배기 덕트가 옥상까지 돼 있는 게 기본인데요. 마천동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상에 만약에 땅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위에까지 올리지 않고 아래다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건이 돼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모두가 설치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닌 거고요.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이게 건물이 옥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옥상을 임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많이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뭘 3,000만원씩이나 예상을 했어요? 조금만 하지, 처음인데.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게 3년을 임대하는 총액으로, 왜냐면 이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저희가 한 거지, 올해 1,000만원 주면, 내년에는 더 업소를 넣어주면 또 2,000이 되고 3,000이 될 수는 있을 건데, 지속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면 내년에 1,000만원 하고 또 그다음 해에 1,000만원 하고 그러면 되지.
●나봉숙 의원
아니, 1,000만원만 하면 몇 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최소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는데,
●나봉숙 의원
아니요, 위원님. 최소 30, 50 있는 게 아니라 1세트를 구입을 했을 때는 30만원이지만, 2세트를 구입했을 때는 거기도 세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50만원에 해준다는 거죠.
●김광철 위원
어쨌든 3년이면 1,0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기계를 우리가 할부로 해주는 거예요. 할부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 서로 해달라고 할 텐데,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도 배 째라 하고 안 하면 이제 구청에서 와서 해 준다.’하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업체라 해도 냄새 제거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은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김광철 위원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데 큰 업체가 지금 안 해서 말썽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거기도 하긴 했는데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좀 미흡한 거죠.
●김광철 위원
미흡한 데, 돈을 많이 벌면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우리 돈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심사규정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야 그래야 되나? 심사기준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저희가 기준을 정확하게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일단 위촉직을 민간전문가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없이 저희가 전기집진기를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계속 나는 곳은 민원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사실은 악취 민원이 빵집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냄새인데 이걸 악취로 보면 또 악취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옆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후황이잖아요. 후황 이거 돌아가는, 냄새를 제거하려면 이게 팬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팬까지는 아니고요.
●김광철 위원
필터가 있어야 되겠지.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필터를 가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것도 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봉숙 의원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이거 소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화로구이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와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소리가 나긴 나지만 냄새에 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하려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봐야 된다니까. 참내, 현장도 안 데리고 가고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명륜진사갈비 안 가보셨는지요.
●신영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업주들한테 면피용이에요,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송파구에서 설치 안 해줘서 냄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제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런 조례 자체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생활악취로 나가서 어떤 민원을 해소하고 싶어도 저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사업주들한테 면피를 해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사실 면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신영재 위원
의무시설 아니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의무시설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의무시설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에 가서 ‘아우 냄새나는데 냄새 좀 덜 나게 저감장치를 하든지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송파구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결국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저희가 서울시…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해주고 이상한 소리를 다 들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참 황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와서 주민들이 ‘냄새나서 안 되겠다. 저감장치를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짜증 나지 않도록 골목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 시설을 조례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송파구를 가서 원망을 해야지 그 사업주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일단 냄새가 나서 힘든 건 사실 주민이지 사업주는 아닙니다, 위원님.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 저감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아니, ‘당연히’라는 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이 악취저감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웃에.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기준이 없고, 상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겠다는 건데…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잘못 악용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아니, 이거 송파구에서 저감장치 안 달아줘서 냄새가 계속 난다. 송파구에 달아달라고 그래라.’ 결국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저는 이게 악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옆에 사시는 저희 주민들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명륜진사갈비,
●신영재 위원
아니, 발생을 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발생하는 곳이 책임을 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시설이 아닌데 뭘 책임을 지죠? 사실 식당은 그냥 신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신고하면 됐지, 더 이상 거기서 하자가 있는 게 있었다 하면 처음부터 신고 자체에서 안 됐겠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나봉숙 의원님이 하신 거지.
●나봉숙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 업체 측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신영재 위원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식당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하는 방법밖에.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자, 이제 됐고, 충분히 질의는 다 했고 답변도 다 들었으니까 시간만 가고 하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한번 하죠.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수정 제안 내용 발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제안 내용 발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샤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샤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에 애정을 갖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담은 총칙이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는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안 제19조에서 제25조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안 제26조에서 제28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5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범국가적 글로벌 과제로 유엔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이 앞으로 수천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기후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기후행동의 시급성과 감축목표의 상향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정책 흐름과 방향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이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에 애정을 갖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의를 담은 총칙이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는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안 제19조에서 제25조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안 제26조에서 제28조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5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범국가적 글로벌 과제로 유엔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이 앞으로 수천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기후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현재진행형 과제입니다. 기후행동의 시급성과 감축목표의 상향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정책 흐름과 방향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이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김샤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나봉숙, 박성희, 최옥주, 배신정, 박종현, 신영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및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경제침체를 비롯한 사회적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용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총 6장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추진사항 등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탄소중립 비전과 상위법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0%인 바 본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송파구 감축목표인 50%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회의,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점검,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기후 대응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에 있어서 제2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파구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제26조2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기금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은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의회 보고, 참여활동 표창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에 있어 안 제30조 및 제31조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관련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30조 제2항은 근거법령을 시행령 60조 제7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4조는 안 9조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는 송파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2장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에서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가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2항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함에 따라 관련 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기금 및 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 조항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김샤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나봉숙, 박성희, 최옥주, 배신정, 박종현, 신영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8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및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경제침체를 비롯한 사회적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용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총 6장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추진사항 등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탄소중립 비전과 상위법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0%인 바 본 제정 조례안에서 정한 송파구 감축목표인 50%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회의,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점검,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기후 대응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에 있어서 제28조에서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파구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제26조2에 따라 송파구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기금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은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의회 보고, 참여활동 표창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에 있어 안 제30조 및 제31조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관련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30조 제2항은 근거법령을 시행령 60조 제7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4조는 안 9조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는 송파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2장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에서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가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2항의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함에 따라 관련 시책 마련과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기금 및 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 조항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우리 시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제8조 2항에 보면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이렇게 50% 감축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우리나라의 목표는 몇 %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목표는 몇 %인지, 제가 봤을 때는 40%나 또는 표준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제8조 2항에 보면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이렇게 50% 감축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우리나라의 목표는 몇 %인지, 그리고 서울시의 목표는 몇 %인지, 제가 봤을 때는 40%나 또는 표준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통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50명으로 했는지 너무 인원이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분과위원회는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통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50명으로 했는지 너무 인원이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분과위원회는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송파구도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김샤인 의원님 존경합니다. 기존에 저희도 비슷한 조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조에 보시면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제목이 2조 정의하고 1조 목적 기본조례, 그 법에 대한 기본법 우리 법의 제목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갖고, 우리 조례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조 정의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정의로운 전환이란 이 내용이 이 말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기본원칙에 보시면 3호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 책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익이 사회 전체로 균형 있게, 기후위기는 책임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익이 균형 있게, 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후위기에. 근데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기후위기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 말 구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우리 송파구에 현재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한 사업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구민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잠깐 안 됐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구민의 민주적 참여’ 이거는 참 자유롭고 좋은 말인 거 같은데 모든 구민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고 강행규정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모든 구민이 ‘모든’ 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조 사업자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다른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이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보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지금 현재 발의되는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없어진다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5호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호 ‘기본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혹시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비용추계를 예산으로 책정해보셨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1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파구에 4선 의원을 하면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는 역대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 수석부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위원장을 두게 돼 있는지, 공동위원장을 두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항 4호, 지금 3호에서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4호를 보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위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5항에 보시면 ‘시민위원회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위원회 공개모집의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 조례하고 행정계획을 심의·의결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호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에 관해서 심의·의결을 한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민의 인식개선을 어떻게 심의의결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 구성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제척·기피·회피의 심의·의결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1항의 1호를 보시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척·기피·회피한다. 또 2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3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이 부분이 위원들이 대단하게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척·기피·회피를 할 때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분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심의·의결을 해서 제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5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2항, 보통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미리 지명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없고 공동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조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7조 회의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아까 위원회 위원이 50명인데, 분기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소화가 되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2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해서 32조 센터를 건립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예산 비용추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송파구도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김샤인 의원님 존경합니다. 기존에 저희도 비슷한 조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조에 보시면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제목이 2조 정의하고 1조 목적 기본조례, 그 법에 대한 기본법 우리 법의 제목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갖고, 우리 조례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조 정의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정의로운 전환이란 이 내용이 이 말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기본원칙에 보시면 3호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 책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익이 사회 전체로 균형 있게, 기후위기는 책임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익이 균형 있게, 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후위기에. 근데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기후위기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 말 구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우리 송파구에 현재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에 대한 사업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구민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잠깐 안 됐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구민의 민주적 참여’ 이거는 참 자유롭고 좋은 말인 거 같은데 모든 구민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고 강행규정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모든 구민이 ‘모든’ 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조 사업자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자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다른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이제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보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지금 현재 발의되는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없어진다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5호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호 ‘기본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혹시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비용추계를 예산으로 책정해보셨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1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인원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파구에 4선 의원을 하면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는 역대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 수석부위원장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위원장을 두게 돼 있는지, 공동위원장을 두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항 4호, 지금 3호에서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4호를 보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위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5항에 보시면 ‘시민위원회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위원회 공개모집의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 조례하고 행정계획을 심의·의결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호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에 관해서 심의·의결을 한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민의 인식개선을 어떻게 심의의결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 구성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제척·기피·회피의 심의·의결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1항의 1호를 보시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척·기피·회피한다. 또 2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 3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이 부분이 위원들이 대단하게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제척·기피·회피를 할 때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분들까지도 이렇게까지 심의·의결을 해서 제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5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2항, 보통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미리 지명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없고 공동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조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7조 회의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아까 위원회 위원이 50명인데, 분기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소화가 되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2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해서 32조 센터를 건립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예산 비용추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18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약간 폭넓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제24조 탄소흡수원 확대의 조항입니다. 2항에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이 조항인데요. 만약에 구민 개인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어떤 범위를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조 5항에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어떤 업무와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단순히 심의하고 의결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4조 의회 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18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약간 폭넓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제24조 탄소흡수원 확대의 조항입니다. 2항에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능력’ 이 조항인데요. 만약에 구민 개인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하고 싶다고 할 때 그것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어떤 범위를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조 5항에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업무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어떤 업무와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단순히 심의하고 의결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4조 의회 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의회 보고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19쪽 35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못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 표창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송파구 표준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19쪽 35조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잘 못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 표창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송파구 표준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샤인 의원님께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조례안 제3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안 제3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제31조 국가 등과의 협력에 보면 밑에 ‘안 제30조2항은 근거법령을 시행령 제60조 제7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6항과 7항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방금 김광철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제35조 참여활동 표창 2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로,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샤인 의원님께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셨는데, 제가 조례안 제3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 안 제3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제31조 국가 등과의 협력에 보면 밑에 ‘안 제30조2항은 근거법령을 시행령 제60조 제7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6항과 7항의 차이점이 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방금 김광철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제35조 참여활동 표창 2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로,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질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부가적으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요. 2항에 공동위원장 2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타구 사례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보면 3항에 성별에 대한 게 있어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런데 이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항2호에 보면 ‘구 의회 기후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 구의원 및 그 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후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지만 저희 소관이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구의원 추천까지 해서 한다면 또 구의회 추천 구의원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지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등 있는데 기후과학이라는 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기본법에는 정의가 없으므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된 시민위원, 시민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전문성이 없어도 선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구체성을 띄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규칙에 있어서 조례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과 전문성 확보가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샤인 의원
30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샤인 의원님,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부가적으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요. 2항에 공동위원장 2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타구 사례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보면 3항에 성별에 대한 게 있어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런데 이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항2호에 보면 ‘구 의회 기후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 구의원 및 그 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후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지만 저희 소관이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구의원 추천까지 해서 한다면 또 구의회 추천 구의원을 말하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호에 보면 ‘지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등 있는데 기후과학이라는 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기본법에는 정의가 없으므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된 시민위원, 시민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전문성이 없어도 선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구체성을 띄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규칙에 있어서 조례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과 전문성 확보가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샤인 의원
30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샤인 의원님,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먼저 위원님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저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광철 운영위원장님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 2항에 203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나라와 서울시의 목표는 몇 %인지, 표준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축목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50년까지. 그리고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축목표는 첫째로 이제는 더 이상 과도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회 규범이자 또 인류 공동과제이고, 신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최소 65%, 러시아가 70%, 영국 68%, 중국이 6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40%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의 흐름이 국내외 대기업이 주축이 돼서 정부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 세 번째로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가의 감축목표가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으로도 국가의 정책 자체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25개 자치구 중에 22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송파구가 표준안이나 초창기에 제정된 타구의 사례와는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각국 정부가 더 높은 목표치를 잡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송파구가 늦게 발의하는 이 현재 상황에 50%로 목표를 잡는다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과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와 의원이 스스로 저희의 역할을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진의회와 선진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서울시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잡는 것은 크게 기본법보다 단지 숫자가 상향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목표치가 높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해신데, 높게 잡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 8조에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5%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여기에 40%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물론 선도적인 건 좋은데, 높게 잡고 달성하면 좋죠.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미국이나 아까 했는데 2050년인가요?
●김샤인 의원
아니요. 동일하게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김광철 위원
독일은 그렇고, 아까 러시아…
●김샤인 의원
러시아가 2030년까지 70%입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샤인 의원
예.
●이혜숙 위원
지금 답변하신 우리 발의자께서 우리 송파구의 50% 감면목표가 크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조에 우리 위원회의 기능에 2호에 보시면 ‘송파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치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2호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심의·의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렇게 지금 현재 목표를 8조2항에 50%를 해놓고 위원회의 감축목표를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김샤인 의원
사실 위원회 부분은 제가 뒤에 이혜숙 위윈님 질문 위원회 부분에 같이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법에도 탄소중립법 자체가 위원회 권한을 굉장히 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감축목표라는 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가 이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높아지는 감축목표에 따라서 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의결 부분은 기본법과 표준안과 타구의 사례에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조2항에 50%를 해놓고 지금 이거를 못을 박아놓고 발의자께서 답변은 위원회의 기능에 감축목표를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5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8조2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김샤인 의원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데요. 50%로 8조에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예를 들어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범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0%로 결정이 나면 위원회에서 감축목표 설정에 관해서도 또 추가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기능에 2호에 송파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재 심의·의결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2호에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우리가 40%, 30%, 50%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현재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퍼센티지를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가면서 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심의·의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앞에 8조에 이렇게 50%로 딱 정해놓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위원회 기능에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본 거예요.
대부분에 보니까 저도 서울시 자치구 탄소중립 조례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50% 되어 있는 건 우리 송파구밖에 없고, 대부분의 25개 구는 중장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조 위원회 기능에 2호가 이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발의자께서 답변하신 상위법에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저도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위원회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놨습니다, 그거는 법이니까. 그래서 강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법에는 지금 몇 %라는 게 없으니까 기본의 40%, 3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의자께서 50%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아마 너무 높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를 하려면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달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조2호를 갖고 여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샤인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회에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저희가 50%로 됐는데 추후 상황이 바뀌어서 감축목표를 더 높여야 하거나, 아니면 낮춰야 한다는 의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목표설정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 그리고 논의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8조가 50%를 딱 박아놓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이렇게 가면 이게 12조2호에 감축이 되든 증감이 되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심의·의결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김샤인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이 심의·의결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김샤인 의원
감축목표를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22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예전에 초창기에 제정한 타구와는 감축목표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같은 기후소송도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라는 데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조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35조인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워낙 방대한 조례를 체크를 하다 보니 ‘송파구 표창 조례’인데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 질문이신데요.
11조 ‘공동위원장 2명’ 그리고 ‘50명 내외’에서 왜 50명으로, 좀 너무 많지 않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50명 이내로 명시를 했고요. 보통 30명 혹은 20명 정도로 타구는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20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향후에 탄소중립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원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 시키기 위해서 50명 이내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좀 더 유연성 있게 조례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만약에 20명으로 명시를 하면 20명까지밖에 안 되고, 또 더 많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때 또 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빠르게 타이핑을 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조례의 조례명이 기본법과 다른데 조례명에 정의로운 전환이 들어간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목에 녹색성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넣은 이유는, 일단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본법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이고요. 기본법 제2조13호에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나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이고, 탄소중립 전체의 정책방향을 담은 개념이라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은 최근에 탄소중립의 성공이 정의로운 전환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동시에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명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법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례명에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을 넣은 이유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방향성이 저는 조례의 이름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전체의 정책방향을 담은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므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3조3호에…
●이혜숙 위원
다 듣고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김샤인 의원
예.
3조 3호에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서 이익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후정의가 명시된 조항인데요. 기후정의가 기본법 제2조12호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인데요. 이 부분에서 녹색성장의 이익을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후정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또 이익을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담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사업,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5호에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에서 ‘모든’이 들어간 이유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기본법 제3조 7호에도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한 명의 주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주민을 그대로 명시한다기보다,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기본법에도 민주적 참여뿐만이 아니라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조에 사업자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표준안에 있는 부분을 넣은 조항입니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앞에서 설명해서 그 질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11조의 공동위원장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동위원장은 지금 타 자치구의 경우는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11조 제3항 4호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부분 질문 주셨는데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위원들의 공개모집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조례처럼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에 넣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조례 자체가 방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까지 조례에 넣을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고 더 자세하게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규정으로 공개모집 여부와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조례와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법 제14조3항에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법에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법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고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없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회의 경우는 송파구청이 올바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진 않으며, 또 위원회 선정에 구청장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조 7호에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을 어떻게 심의·의결한다는 것인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구민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부분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 그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간단하게 함축도 가능하지만,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부분에 대해 따로 넣은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위원회 선정이나 해촉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항에 넣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조 2항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은 공동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한 명의 위원장이 부재 시 다른 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장 2명이 동시에 부재할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대직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조, 위원회 분기별 1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위원회의 정기회의 17조 1항에 보시면 지금 연 1회 개최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타구의 경우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는 제가 연 1회로 명시를 했고, 오히려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좀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는 전문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분과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고요. 또 ‘운영위, 분과위는 둘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추후 실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든지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 질의인데요.
제18조, 수당을 좀 더 명확하게 넣는 것이 어떤지 의견 주셨습니다.
수당의 경우는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더 경직된 조례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표준안에 따라서 수당의 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조, 탄소흡수원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인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고자 할 때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은 일단 지금 탄소흡수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탄소흡수원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10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나무 심는 부분은 입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입목의 정의를 보면 입목의 정의는 또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입목의 정의가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사유지에 본인이 나무를 심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위 기본법 두 법률에 따라서 입목에 해당하는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 분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32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위원회의 차이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는 지금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32조를 넣은 부분이고요. 지원센터는 필요시 실무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위원회는 구의 기본계획이나 사업 여러 가지 실행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또 심의·의결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입니다.
제30조 2항에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르라고 나온 부분이 7항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60조6항인데 7항으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와 함께 30조와 35조 이 두 부분은 오류로 인해서 두 가지는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 2명 타구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개 구에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11조3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의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3항2호에 ‘구 의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 구의원 및 그 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 부분은 소관 위원회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맞고요. 도시건설위원회 그 외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책 소관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자칫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 위원들로만 구성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관 위원회 구의원과 그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동시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기후과학은 기본법 제15조 제4항2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시민위원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하고, 또 시민들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만의 위원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위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미흡한 답변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저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광철 운영위원장님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 2항에 203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나라와 서울시의 목표는 몇 %인지, 표준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축목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50년까지. 그리고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축목표는 첫째로 이제는 더 이상 과도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사회 규범이자 또 인류 공동과제이고, 신경제 질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최소 65%, 러시아가 70%, 영국 68%, 중국이 6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40%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의 흐름이 국내외 대기업이 주축이 돼서 정부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 세 번째로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가의 감축목표가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앞으로도 국가의 정책 자체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25개 자치구 중에 22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송파구가 표준안이나 초창기에 제정된 타구의 사례와는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각국 정부가 더 높은 목표치를 잡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송파구가 늦게 발의하는 이 현재 상황에 50%로 목표를 잡는다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과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와 의원이 스스로 저희의 역할을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진의회와 선진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서울시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잡는 것은 크게 기본법보다 단지 숫자가 상향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목표치가 높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오해신데, 높게 잡고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 8조에 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5%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그리고 기본법 시행령에도 보면 여기에 40%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물론 선도적인 건 좋은데, 높게 잡고 달성하면 좋죠.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미국이나 아까 했는데 2050년인가요?
●김샤인 의원
아니요. 동일하게 2030년까지 목표입니다.
●김광철 위원
독일은 그렇고, 아까 러시아…
●김샤인 의원
러시아가 2030년까지 70%입니다.
●김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샤인 의원
예.
●이혜숙 위원
지금 답변하신 우리 발의자께서 우리 송파구의 50% 감면목표가 크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조에 우리 위원회의 기능에 2호에 보시면 ‘송파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치에 관한 심의·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2호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심의·의결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렇게 지금 현재 목표를 8조2항에 50%를 해놓고 위원회의 감축목표를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김샤인 의원
사실 위원회 부분은 제가 뒤에 이혜숙 위윈님 질문 위원회 부분에 같이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법에도 탄소중립법 자체가 위원회 권한을 굉장히 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감축목표라는 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법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위원회가 이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높아지는 감축목표에 따라서 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의결 부분은 기본법과 표준안과 타구의 사례에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조2항에 50%를 해놓고 지금 이거를 못을 박아놓고 발의자께서 답변은 위원회의 기능에 감축목표를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심의·의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5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8조2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김샤인 의원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데요. 50%로 8조에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예를 들어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범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50%로 결정이 나면 위원회에서 감축목표 설정에 관해서도 또 추가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기능에 2호에 송파구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재 심의·의결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2호에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우리가 40%, 30%, 50%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현재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퍼센티지를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가면서 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심의·의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앞에 8조에 이렇게 50%로 딱 정해놓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위원회 기능에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본 거예요.
대부분에 보니까 저도 서울시 자치구 탄소중립 조례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50% 되어 있는 건 우리 송파구밖에 없고, 대부분의 25개 구는 중장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조 위원회 기능에 2호가 이런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발의자께서 답변하신 상위법에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저도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위원회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놨습니다, 그거는 법이니까. 그래서 강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법에는 지금 몇 %라는 게 없으니까 기본의 40%, 3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발의자께서 50%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아마 너무 높다. 지금 현재 우리가 50%를 하려면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달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2조2호를 갖고 여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샤인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회에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저희가 50%로 됐는데 추후 상황이 바뀌어서 감축목표를 더 높여야 하거나, 아니면 낮춰야 한다는 의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목표설정에 관해서 심의를 한다, 그리고 논의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8조가 50%를 딱 박아놓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이렇게 가면 이게 12조2호에 감축이 되든 증감이 되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심의·의결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얘기예요.
●김샤인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이 심의·의결을 굉장히 강하게 해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김샤인 의원
감축목표를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22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예전에 초창기에 제정한 타구와는 감축목표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같은 기후소송도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라는 데에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조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35조인데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워낙 방대한 조례를 체크를 하다 보니 ‘송파구 표창 조례’인데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 질문이신데요.
11조 ‘공동위원장 2명’ 그리고 ‘50명 내외’에서 왜 50명으로, 좀 너무 많지 않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50명 이내로 명시를 했고요. 보통 30명 혹은 20명 정도로 타구는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20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향후에 탄소중립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원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 시키기 위해서 50명 이내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좀 더 유연성 있게 조례를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만약에 20명으로 명시를 하면 20명까지밖에 안 되고, 또 더 많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때 또 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빠르게 타이핑을 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조례의 조례명이 기본법과 다른데 조례명에 정의로운 전환이 들어간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목에 녹색성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넣은 이유는, 일단 정의로운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본법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이고요. 기본법 제2조13호에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나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이고, 탄소중립 전체의 정책방향을 담은 개념이라고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은 최근에 탄소중립의 성공이 정의로운 전환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동시에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명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법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조례명에 이렇게 정의로운 전환을 넣은 이유는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방향성이 저는 조례의 이름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전체의 정책방향을 담은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므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3조3호에…
●이혜숙 위원
다 듣고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김샤인 의원
예.
3조 3호에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이 부분에서 이익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후정의가 명시된 조항인데요. 기후정의가 기본법 제2조12호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인데요. 이 부분에서 녹색성장의 이익을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후정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또 이익을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담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사업,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5호에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에서 ‘모든’이 들어간 이유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기본법 제3조 7호에도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한 명의 주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주민을 그대로 명시한다기보다,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기본법에도 민주적 참여뿐만이 아니라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조에 사업자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사업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표준안에 있는 부분을 넣은 조항입니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앞에서 설명해서 그 질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11조의 공동위원장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동위원장은 지금 타 자치구의 경우는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구청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공동위원장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11조 제3항 4호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부분 질문 주셨는데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위원들의 공개모집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조례처럼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면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에 넣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조례 자체가 방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까지 조례에 넣을 경우에는 너무 방대하고 더 자세하게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규정으로 공개모집 여부와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조례와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법 제14조3항에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법에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법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고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없을 경우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회의 경우는 송파구청이 올바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진 않으며, 또 위원회 선정에 구청장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조 7호에 구민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을 어떻게 심의·의결한다는 것인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구민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부분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 그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간단하게 함축도 가능하지만,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부분에 대해 따로 넣은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위원회 선정이나 해촉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조항에 넣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5조 2항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은 공동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한 명의 위원장이 부재 시 다른 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장 2명이 동시에 부재할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대직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조, 위원회 분기별 1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회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위원회의 정기회의 17조 1항에 보시면 지금 연 1회 개최로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타구의 경우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는 제가 연 1회로 명시를 했고, 오히려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좀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는 전문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분과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고요. 또 ‘운영위, 분과위는 둘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추후 실제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든지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 질의인데요.
제18조, 수당을 좀 더 명확하게 넣는 것이 어떤지 의견 주셨습니다.
수당의 경우는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더 경직된 조례가 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표준안에 따라서 수당의 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조, 탄소흡수원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인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서 조성하고자 할 때 지원이 가능한지 부분은 일단 지금 탄소흡수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탄소흡수원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10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나무 심는 부분은 입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입목의 정의를 보면 입목의 정의는 또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는데요. 입목의 정의가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사유지에 본인이 나무를 심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위 기본법 두 법률에 따라서 입목에 해당하는 입목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세금을 납부한 분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32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위원회의 차이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는 지금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에서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을 근거로 32조를 넣은 부분이고요. 지원센터는 필요시 실무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위원회는 구의 기본계획이나 사업 여러 가지 실행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또 심의·의결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입니다.
제30조 2항에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르라고 나온 부분이 7항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맞습니다. 60조6항인데 7항으로 잘못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와 함께 30조와 35조 이 두 부분은 오류로 인해서 두 가지는 수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 2명 타구 사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개 구에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11조3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의 의미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3항2호에 ‘구 의회 기후위기 대응 정책 소관 위원회 구의원 및 그 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 부분은 소관 위원회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맞고요. 도시건설위원회 그 외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책 소관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자칫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닌 위원들로만 구성될 가능성도 있기에 조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관 위원회 구의원과 그밖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동시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의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기후과학은 기본법 제15조 제4항2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시민위원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하고, 또 시민들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만의 위원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위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샤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사업장이 몇 개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본법 정의에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활용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통계가 없어서 서면 답변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의2항 기본계획의 소요예산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소요예산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17조의3항 분과위원회가 분기별 제1회 회의 개최됐을 때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운영위원회와 분기별 1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에 좀 중복되긴 하지만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조례가 굉장히 늦게 됐다는 걸 말씀 몇 번 들으셨는데요. 일단 단독 위원장으로 되고 있는 곳은 18개 자치구입니다. 공동위원장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5개고요. 그거는 좀 서로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상태는 환경부에서 1억을 주시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1억을 하고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굳이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냥 연구원하고 학교에다 지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립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됐을 때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이나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는 법률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40%, 50%로 가고 있다. 60%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똑같은 사례를 조선일보에서 6월 16일 날 봤을 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40%로 줄이겠다고 선언이 되는 바람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이나 물론 지자체 모든 계획이 이 40%에 맞춰져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이 이 기본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김샤인 의원님께서 50% 감축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중간 보고회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50% 감축은 사실 국가적으로 도로에 친환경 자동차만 다니게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대문 안에 경유차가 못 들어가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40% 감축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아니면 50% 감축할 때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건지는 사실 지금 용역하시는 산업협력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50%를 감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축할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요. 아직 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예로 연기가 나오는 그 연기를 활용해서 뭘 만들고 마음은 다 그렇게 만들고, 나오는 연기도 뭔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한 20년에서 30년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2050년이라는 말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50% 감축이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걸로는 굉장히 좋고, 또 앞서갈 수 있어서 제가 송파구에서 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50% 감축하면 저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가목표도 40%고, 서울시 감축목표도 중장기라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감축이 좀 자연스럽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축목표를 어떻게 딱 50%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도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명으로 하면 다음에 50명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넉넉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도 55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40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치구에서 굳이 50명 이내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건지는 조금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 탄소중립 회의가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한다고 해서 어떤 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의 회의예요. 왜냐면 이게 수립변경이 돼야 되는데 수립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목표가 변경돼야 되고, 국가정책이 변경돼야 이 회의 자체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위원도 사실 우리 김샤인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조항에 사실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말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법령이, 제가 너무 늦게 환경과장이 됐는데 사실 이 조례가 2년 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제11조에 보면 3항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시민이 빠진다고 하면 사실 시민위원이라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위원을 어떤 분을 뽑으실 건지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것보다도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조례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불리한 거는 기본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2조 정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여쭤봤냐면, 이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도 이 말뜻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조례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3호도 아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에 대해서 제가 이익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는 부분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기후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위원회 분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12조, 굉장히 위원님들의 권한이 강화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조례도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있어요. 여기 기본법에도 위원분들의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법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에 들었고 나중에 정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5조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자께서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만일에 부재중일 때 한 분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지금 얘기를 하자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조 8호 이거는 우리 발의자도 답변을 안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11조2항에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조례상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에 8호의 분과를 이렇게 다 만드실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아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김샤인 의원
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경우는 저희가 필수조항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샤인 의원
예.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요, 12조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심의·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까 답변자도 위원회가 굉장히 권한이 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잠깐만…
●김샤인 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짧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용역진행 중인데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 40%도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50%는 당연히 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40%도 어려우면 그러면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늦게 발의하는 데다가 송파구의 특성도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많다는 뜻이고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도 있습니다. 빌딩에서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수치, 그리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이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면 목표라는 것은 좀 더 높여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잡고, 또 용역도 그 부분으로 송파구에 맞게 연구를 하면 충분히 50%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민위원의 경우는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는 부분에 당연히 시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이유는 11조3항에 3호인데요.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당연히 시민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송파구의 정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실제 송파구 구민의,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전문위원, 11조3항에 2호 소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죠?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하는 직원 있음)
못 들어가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최옥주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하식 예, 최옥주 위원님.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사업장이 몇 개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본법 정의에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활용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통계가 없어서 서면 답변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의2항 기본계획의 소요예산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소요예산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17조의3항 분과위원회가 분기별 제1회 회의 개최됐을 때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운영위원회와 분기별 1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답변하신 거에 좀 중복되긴 하지만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조례가 굉장히 늦게 됐다는 걸 말씀 몇 번 들으셨는데요. 일단 단독 위원장으로 되고 있는 곳은 18개 자치구입니다. 공동위원장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5개고요. 그거는 좀 서로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상태는 환경부에서 1억을 주시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1억을 하고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굳이 이거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냥 연구원하고 학교에다 지정을 바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립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됐을 때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이나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는 법률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40%, 50%로 가고 있다. 60%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똑같은 사례를 조선일보에서 6월 16일 날 봤을 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40%로 줄이겠다고 선언이 되는 바람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이나 물론 지자체 모든 계획이 이 40%에 맞춰져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이 이 기본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늘려야 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김샤인 의원님께서 50% 감축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중간 보고회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50% 감축은 사실 국가적으로 도로에 친환경 자동차만 다니게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대문 안에 경유차가 못 들어가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40% 감축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었고요. 아니면 50% 감축할 때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건지는 사실 지금 용역하시는 산업협력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50%를 감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축할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요. 아직 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예로 연기가 나오는 그 연기를 활용해서 뭘 만들고 마음은 다 그렇게 만들고, 나오는 연기도 뭔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한 20년에서 30년 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2050년이라는 말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50% 감축이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걸로는 굉장히 좋고, 또 앞서갈 수 있어서 제가 송파구에서 환경과장으로 있으면서 50% 감축하면 저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가목표도 40%고, 서울시 감축목표도 중장기라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감축이 좀 자연스럽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축목표를 어떻게 딱 50%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도 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명으로 하면 다음에 50명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넉넉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도 55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40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치구에서 굳이 50명 이내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건지는 조금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 탄소중립 회의가 1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한다고 해서 어떤 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의 회의예요. 왜냐면 이게 수립변경이 돼야 되는데 수립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목표가 변경돼야 되고, 국가정책이 변경돼야 이 회의 자체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위원도 사실 우리 김샤인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조항에 사실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말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법령이, 제가 너무 늦게 환경과장이 됐는데 사실 이 조례가 2년 동안 보류하고 있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제11조에 보면 3항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시민이 빠진다고 하면 사실 시민위원이라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시민위원을 어떤 분을 뽑으실 건지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임윤주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것보다도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조례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불리한 거는 기본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2조 정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여쭤봤냐면, 이 기본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도 이 말뜻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조례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3호도 아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에 대해서 제가 이익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는 부분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기후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위원회 분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12조, 굉장히 위원님들의 권한이 강화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조례도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있어요. 여기 기본법에도 위원분들의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법이, 그러니까 우리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에 들었고 나중에 정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5조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자께서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 만일에 부재중일 때 한 분을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지금 얘기를 하자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조 8호 이거는 우리 발의자도 답변을 안 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11조2항에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조례상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에 8호의 분과를 이렇게 다 만드실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아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김샤인 의원
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민정책참여단의 경우는 저희가 필수조항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샤인 의원
예.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요, 12조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심의·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아까 답변자도 위원회가 굉장히 권한이 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잠깐만…
●김샤인 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짧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용역진행 중인데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 40%도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50%는 당연히 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40%도 어려우면 그러면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늦게 발의하는 데다가 송파구의 특성도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많다는 뜻이고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롯데월드타워도 있습니다. 빌딩에서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은 수치, 그리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이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면 목표라는 것은 좀 더 높여서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잡고, 또 용역도 그 부분으로 송파구에 맞게 연구를 하면 충분히 50%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민위원의 경우는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는 부분에 당연히 시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으로 하는 이유는 11조3항에 3호인데요.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당연히 시민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송파구의 정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한 실제 송파구 구민의,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전문위원, 11조3항에 2호 소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죠?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하는 직원 있음)
못 들어가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최옥주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하식 예,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지난 6월 7일 날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 현 추세라면 북극 해빙이 2050년 완전 소멸이 10년 앞당기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국제기준에 통용되는 IPCC 평가보고서에서 예측보다 10년 더 빠른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0%를 정했을 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조례가 감축목표에 따른 용역 후에 절차적으로 사실 진행이 됐어야 옳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에 따라서 조례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절차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우리가 40% 이상의 범위로 한 데가 두 군데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0%를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의 부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이혜숙 위원
정회하고 얘기해요.
●위원장 이하식
그러니까 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김샤인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송파구의 기후위기 조례가 서울시의 22번째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이나 초창기에 제정된 다른 구와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 각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50% 감축목표를 잡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 날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 현 추세라면 북극 해빙이 2050년 완전 소멸이 10년 앞당기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국제기준에 통용되는 IPCC 평가보고서에서 예측보다 10년 더 빠른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0%를 정했을 때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조례가 감축목표에 따른 용역 후에 절차적으로 사실 진행이 됐어야 옳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에 따라서 조례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절차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우리가 40% 이상의 범위로 한 데가 두 군데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50%를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의 부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지금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이혜숙 위원
정회하고 얘기해요.
●위원장 이하식
그러니까 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김샤인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송파구의 기후위기 조례가 서울시의 22번째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표준안이나 초창기에 제정된 다른 구와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 세계 각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50% 감축목표를 잡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수정제안 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명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2호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을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안 제17조 제3항의 ‘매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하고, 안 제30조 제2항의 ‘제60조 제6항’을 ‘제60조 제7항’으로 하고, 안 제35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제안 내용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명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2호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을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안 제17조 제3항의 ‘매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하고, 안 제30조 제2항의 ‘제60조 제6항’을 ‘제60조 제7항’으로 하고, 안 제35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보다 엄격한 우리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6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명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의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 최대 설치 면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완화율을 송파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0%, 40%, 50% 완화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구 전체 동을 동일하게 50%로 완화하고자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둥이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요금 30% 감면대상이던 두 자녀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50% 감면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훈 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각각 50%, 20%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보다 엄격한 우리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6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명칭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의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 최대 설치 면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완화율을 송파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30%, 40%, 50% 완화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우리구 전체 동을 동일하게 50%로 완화하고자 개선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둥이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함에 따라 주차요금 30% 감면대상이던 두 자녀 다둥이카드 소지자를 50% 감면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훈 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각각 50%, 20%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3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근거 및 방법,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방식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 시스템 및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6 및 별표4에서는 조 제목 및 본문의 전기자동차를 상위법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의 전용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인 주차 면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수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6조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 중 제10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라 근거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1조 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3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근거 및 방법, 관련 자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방식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 시스템 및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6 및 별표4에서는 조 제목 및 본문의 전기자동차를 상위법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의 전용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인 주차 면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수를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6조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1 중 제10호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라 근거법령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21조 제21호, 제27호 및 제28호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주차장에 대한 수급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식
허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신설된 27조하고 28조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 대한 신설인데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중에서 28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80%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20%를 제시했는데 제가 80%다 하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생존하신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도 연세들이 80이 거의 다 되셔서 운전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건강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이 소수가 주차를 하는 경우인데 국가에 대한 이분들이 생존한 분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형평에는 좀 어긋나게 느껴질 순 있는데 80% 정도로 올리는 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신설된 27조하고 28조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 대한 신설인데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중에서 28조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80%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20%를 제시했는데 제가 80%다 하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생존하신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셔도 연세들이 80이 거의 다 되셔서 운전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건강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이 소수가 주차를 하는 경우인데 국가에 대한 이분들이 생존한 분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형평에는 좀 어긋나게 느껴질 순 있는데 80% 정도로 올리는 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주차정책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지금 100분의 20으로 한 이유는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의 자치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본청하고 서울시 관내 타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100분의 20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강남하고 서초는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100분의 80이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100분의 20으로 한 이유는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의 자치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율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본청하고 서울시 관내 타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100분의 20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강남하고 서초는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100분의 80이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수정제안 내용 발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별표1 제28호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제안 내용 발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별표1 제28호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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