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2017.08.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명시된 바,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동 조례안 제2조에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제6조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를 입은 송파구민을 위한 송파구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최윤순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8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는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하였던 전‧현직 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동‧광진‧강동‧송파 4개구를 관할하는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7년도 지원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의 4개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발의‧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참 좋은 조례안이거든요. 주 목적은 강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원기관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 등 그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실은 이런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구조법」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보호 조례안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6조 재정 지원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원법인은 아까 얘기했던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나만 제한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순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최윤순 의원

예.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피해자들이 그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는요, 이것은 송파구와 의논해서 전광판이나 소식지 그런 데를 통해서 협력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이 동부지원센터 한 군데에서만 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4개구가 같이 보조금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같은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예산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지금 최윤순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의원님, 홍보를 하실 때 아까 전광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최윤순 의원

거기도 있고 큰 사거리에 점멸 전광판들이 있죠, 그런 큰 데에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있게 그렇게 한번 구청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대표발의한 의원님으로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윤순 의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범죄피해자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방법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적절하게 발의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6페이지 관련법규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에 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라는 게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송파구청에서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이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3,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송파구 범죄피해자 지원내역은 2015년도에 8,150만 9,163원, 2016년도에 6,620만 7,633원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동부지원센터에서 우리 송파구 범죄피해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윤순 의원

예.
●위원장 채관석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의원

김순애 위원님이 보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바’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했던 사람들이 교육과 홍보를 받아서 만약에 그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런 교육과 홍보가 있어서 그런 보호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 법을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몰랐던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범죄피해자가 직계가족이나 형제, 그 식구만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식구뿐만 아니라 이 범죄를 다루다가 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고, 또 ‘적절한 조치’는 이미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최윤순 의원

예.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홍보는 우리 범죄피해자 사업내용을 보면 피해자 생계비,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 상담 그리고 홍보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현수막,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보완해서 소식지나 전광판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는, 만약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보호조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우리 송파구에 지원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6,62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가 4,300만원 정도 되고 생계비가 1,900만원, 기타 학자금 등으로 300만원 정도가 우리 송파구에 지원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의원님!

●최윤순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0만원이지만 국고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구에서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우리 최윤순 의원님과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맞게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은 “시‧군‧구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지명에 관한 최고 결정권은 국가지명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서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 위원의 위촉과 겸임에 관한 규정인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본문 중 “결정”을 “의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제4조를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일부 보완하면서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0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맞게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고 둘째,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영 제88조제3항의 범위인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에 따라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을 송파구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이와 함께 상위법인 영 제88조제5항 및 제87조의2에 따라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명에 대한 최종 “결정” 기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서 “결정”으로 규정한 내용을 “의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 관련 규정에 맞게 발의‧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나봉숙 의원님,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에 보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꿨는데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잘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91조 3항에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송파구 지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은 각 지명위원회의 역할 및 제도적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도에 위배될 소지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조례 제2조 제3항 3호 규정을 지금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삭제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하여 광역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뿐인데 구 지명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나봉숙 의원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나봉숙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최윤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질의한 부분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3항에 따르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상급 광역지역위원회에만 보고를 하고, 또 그 구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3항에 따르면 시‧군‧구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가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와 의결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명위원회는 심의‧의결 보고하는 기능만 할 뿐이고요, 지명에 관한 최고 결정권은 국가 지명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 지명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도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1조 제3항에 각 지명위원회의 역할 및 제도적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지명위원회와 시‧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에는 또 시‧군‧구에 각각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시‧도에 있는 지명위원이 시‧군‧구에 이중으로 위촉될 수 있어서 각각 기관별로 설치하라는 취지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도 되어 있고 위에도 되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구에도 되어 있고, 시에도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네, 이중으로…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구마다 지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다섯 분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도 명단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아니,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삭제하는 것은 서울시의 위원이 우리 자치구의 위원으로 이중으로 안 되게…

●나봉숙 의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어 있는 사항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복되어 있는 분은 없고, 실제로 그냥 조례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황영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답변과 자치행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의원님과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송파문화원에 대하여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문화원 자체 기금에 대한 구의 출연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고, 이와 같은 구의 지원 및 출연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관리와 사무의 검사‧감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송파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구성체계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그 용도를 정해 놓았으며 둘째,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문화원 자체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구의 기금 출연 근거와 기금의 재원‧관리‧운용,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송파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투명한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의 기준과 사업실적 및 계획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김순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6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위임된 바에 따라 송파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송파구가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의 지원 및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투명한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고, 보조금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가 문화원에서 조성‧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의 출연금을 포함한 기금의 재원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문화원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장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회계책임자는 관계증빙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4조는 구가 지원한 보조금과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시정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구는 종로구를 비롯한 18개 구이며, 이들 자치구 모두 조례에 구의 기금 출연 규정을 두어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가 문화원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송파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송파구가 지원‧출연하는 보조금과 기금에 관한 투명한 회계관리와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송파문화원하면 ‘공금횡령’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는 것 같아요.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송파구가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들의 지원근거 및 투명한 회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1‧2항에 보면 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구청장에 신청할 수도 있도록, 또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관리를 어떻게 투명하게 감사할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항에 보면 임기 사항이 있는데, 구의원도 포함되어서 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도 임기가 있죠. 그리고 문화원의 이사나 사무국장인 위원, 공무원의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임기가 있어서 보통 2년 아니면 3년이면 직위가 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의원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기본 4년이고 재선이 될 경우에는 다시 8년, 12년 이렇게 되는데 한 번 그 위원이 되고 나면 그 분이 4년, 8년 계속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그 밖의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는 것처럼 2년 정도로 해서 그 임기를 제한시켜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나봉숙 위원님께서 잠깐 회계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13조(회계관리 등)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당사자만…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서 보장되는 것인지?
그리고 회계책임자의 권한은 회계장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명시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억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흡수되어서 관리되겠죠? 그런 기금의 운용방향도 여기 위원회에서 만들어낼 예정이죠?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그 동안 송파문화원 조례가 우리 송파구에 없어서 그랬는지 회계나 정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혀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하면서 송파문화원에 대한 게 좀 더 강화되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송파문화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지역문화의 개발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발굴‧수집‧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 하면 어제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어요. 전체 150개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면모를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화에 대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과 기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도 강화되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서울시는 보조금이 10분의 1이에요. 9%, 10% 정도를 보조하고 있고 거의 우리 구에서 90%를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너무 방치한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형사고가 있는데도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고, 몇 년에 걸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송파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순애 의원

예.
●위원장 채관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나봉숙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은 아마 과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하나요?

●위원장 채관석

하실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세요.

●김순애 의원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0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구의원들의 임기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같이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서 2년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연임을 하든 다시 하든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3조에 회계관리는, 우선 4억원의 기금 문제는 처음에 1994년도에 송파문화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그 기금을 지역에서 기부를 받았어요. 아마 그때 초창기에 2억 얼마로 시작하면서 이사나 원장들이 기탁해서 마련했던 기금을 죽 진행해 왔던 그 기금 중의 일부였었고요, 그동안 이사들이 낸 기탁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 어느 정도 모아진 줄 알았는데 중간 중간에… 어저께 송파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기탁금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4억원밖에 안 남아 있던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둔 것도 이 기부금을 어느 정도 문화원에 적립시켜야 문화원의 위상을 세워서 문화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원은 원장들이나 이사들이 들어오면서 낸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회계관리 문제는 분명히 문화원 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현 문화원장과는 사실 상관없이 전 문화원장이 있었을 때의 3년간이 문제이니까,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동안 송파문화원이 조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6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송파구에서는 그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한 번 받아보니까 18개구가 있으면서 중랑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었더라고요. 18개구가 있으면서 지금 송파구가 열아홉 번째로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의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송파문화원에 대하여 우리 구가 매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1994년 문화원 개원 이후 지난 20여 년간 송파문화원에 대한 검사나 감독은 단 한 번도 실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예산의 지원근거도 명백해질 뿐만 아니라 구의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송파문화원은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투명한 회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하고, 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송파문화원의 지원‧육성 체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회계정산 문제도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송파문화원에 자료를 달라고 해도 문화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를 하면 문화원에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역할에 대해서는, 임원은 이사인데, 지금 까지 안 되어 있던 게 이사들이 모여서 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의 역할이 컸었는데, 이사들의 모임이 사실 원장이 들어오면 원장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사를 모으기 때문에 송파문화원이 어떤 면에서는 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구와 갈등이 많이 있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3억 얼마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구에서 문화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나 회계관리 이런 데에서 투명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기금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못했습니다. 대신 문화원 자체 임원진 중에서 감사가 있고 또 감사가 매년 결산보고를 총회에서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문화원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해서 이 방안을 어저께도 현장 감사에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우선 회계 프로그램이 지금은 담당직원이 자기가 비밀번호와 계좌를 다 가지고 결재 없이 그런 체계가 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절대로 문화원장까지 결재 없이는 개별적으로 외부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관리위원회도 생기고 하니까 이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횡령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되었지만 이번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면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전체 보고를 받으시고 자체 사업이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게 대부분이고, 문화원의 고유업무인 향토문화나 조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시 예산도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임 김원섭 원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문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문화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과 기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조금은 사업보조금으로 작년 기준 3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원의 전통기금은 아까 김순애 의원님도 설명드렸듯이 4억원은 남아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기금은 다른 사업이나 문화원 임의대로 쓸 수 없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기금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방만하게 못쓰도록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원들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우리 보조금이 90% 부담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느낌이 들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구에서는 책임이 많다, 구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룰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듭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 또한 작년에 부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지 못한 책임감을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위원장 채관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송파문화원이 ’94년에 설립되어서 24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너무 낙후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이게 건물은 서울시이고, 운영은 우리 구에서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어제 현장에서 보셨지만 한 23년 된 건물이어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그것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많이 요청했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지만 이용을 하는 분들이나 전부 송파구 주민들이니까 송파구에서 맡아서 하라는 기본 입장입니다.
이 건물을 더 방치했을 때는 안전문제가 또 심각하고 그래서 어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의원님께 적극 건의해서 시 예산을 많이 타와서 내년도에 하도록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안전한 문화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의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제정 조례안 제10조 제6항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순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용어인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정비 의견에 따른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의 일부 조항이 조례의 목적 조항과 맞지 않아 상위법의 명칭만 인용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현행조례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의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였고, 현행조례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에서「국민체육진흥법」등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유영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9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1조의 상위법의 일부 조항이 조례의 목적 조항과 맞지 않아 상위법의 명칭만 인용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삭제하였고,
둘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법적 용어 정비 및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제4조가 자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 요청을 받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동호회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수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영수 의원

제가 답변을 하다 미진한 부분은 황인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를 삭제하는 경우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동호회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동 조례 제8조 2항 1호에 의거해 가능하고, 동호회 선정기준의 세부적인 요건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장애인체육동호회를 선정한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은, 지금 동호회가 9개 있는데 1년 동안 1,800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호회 1개당 200만원씩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그 지원근거는 아까 유영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9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3개 단체까지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지원금액도 4,250만원이고, 지원기준은 각 동호회별로 단체활동 실적이나 자체적인 대회실적, 서울시 대회에 나간 실적 등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문과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에는 전혀 하자 없이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등록된 9개 단체에서 13개로 4개 정도가 신설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지금 사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지금 하고 있고, 사실 13개 단체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채관석

문화체육과장의 보충답변과 대표발의하신 유영수 의원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송파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 획득을 의무화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노승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97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송파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에서는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 인증 획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 및 표창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파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발의‧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웹접근성의 인증)에 보면 “구청장은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된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려면 심사기관의 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기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거쳐야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조례안 제5조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접근성 인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7조에 보면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웹접근성의 향상은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서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5조에 웹접근성의 인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이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을 유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인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위에 “정보격차”라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요즈음 정보이용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싸죠. 휴대폰의 데이터 사용료 부분도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보통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지불하지 못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PC를 데이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령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답변내용이 있으십니까?
○노승재 의원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웹접근성의 인증에 관해서 나봉숙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접근성 인증기관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 그리고 ‘웹와치’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행복한 웹앤미디어’ 해서 4개 기관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한국 웹접근성 인증평가원’에 인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 구의 유지‧보수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술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찬가지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인증기관에 신청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 구는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희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접근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고령화로 인해서 웹접근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웹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신체나 감각기관들은 시각, 청각, 팔, 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웹에 접근하는 도구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스피커 이런 등등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신체나 감각기관이 불편하게 되면 그런 접근도구를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시작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라는 보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에게 보조장치를 무료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보급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 중에 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우스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키보드에 어떤 탭기능이라든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웹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웹접근성 보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공공분야에서는 웹접근성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간부문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교육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체적으로 외부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은 사실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민간부문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서라도 이런 웹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에서도 웹접근성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인증 획득을 거의 의무화 하도록 하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웹접근성 인증은 그렇고요, 향상 부분도 아까 노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유지‧보수사업에 웹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비용은 들지 않고, 다만 공인된 웹페이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도 시각장애인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청각장애인들이라든지 다른 지체장애인 이런 부분들도 이미 홈페이지 제작할 때 다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웹페이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웹페이지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이 분들에 대해서 표창을 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어도 표창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이런 부분의 어떤 정보의 격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보취약계층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신체적인 부분이 취약한 것은 당연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이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전체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정보취약계층을 이번에 용어 정의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점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도 정보취약계층의 정의가 장애인, 고령자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의 고려는 없다는 얘기시죠?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과 고령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령자면 몇 세부터 고령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도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있는데요.

●최윤순 위원

55세라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요. 그 외에도 정보‧통신 이런 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며 고령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지금 정보취약계층에서 우리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취약계층이 주부들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우리가 정보화 기본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많이 정해놨는데 지금 이 조례는 홈페이지 접근성입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이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화 기본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든지 아주 저렴하게 50% 할인한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 인증을 획득하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 기간은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동안 우리가 홈페이지 정비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증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적합한지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6항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가 발의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어느 날 갑자기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보상가 현실화와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당국인 문화재청과 서울시에게 첫째,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필지에 따른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에게는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과 둘째, 갈 곳이 없어져 무주택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보상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은 2017년 8월 18일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8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건의안은 풍납동 지역은 1997년 현대리버빌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발견된 이후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 지정과 더불어 각종 건축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으로 재산권이 침탈 당하고 정든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써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풍납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근 방이동 또는 주변 강동구 시세를 감안한 충분한 보상 및 풍납동 보상완료 부지에 저층 공동주택을 건립한 후에 이주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제도 완화, 주민의견 수립을 위한 문화재청 관계자의 상시 파견을 요구하는 등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동 건의안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된 후 각종 규제에 묶여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지급되는 보상가로는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풍납동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여기에서 정말 본인이 당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일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요.
보상가 현실화를 얘기하셨는데 보상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건의안은 지금 우리가 송파구에다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다가…

●위원장 채관석

우리 구의회 전체에서 해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로 건의하는 거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건의안 발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상가 현실화, 어느 정도 인근과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적지 지정 이전에는 사실 풍납동이 인근 즉, 잠실4‧6동 그리고 성내동, 암사동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 지정 이전에는 오히려 풍납동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 즉, 2000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주택 정도는 2분의 1 정도가 될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한 35%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보충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간략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납동은 건의안에 나와 있지만 큰 현안문제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보상가를 현실화 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송파구청장이지만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와 문화재청입니다. 또 문화재청은 국가적인 문화재를 총괄하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주대책 수립은 없다 라는 게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입장에 미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주대책 수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한 의원님의 답변과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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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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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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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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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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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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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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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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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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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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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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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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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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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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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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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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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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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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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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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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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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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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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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